법인의 경영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지분 없이 구성원으로만 등기한 변호사도 법무법인의 채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2일 한 건설사가 회사소유 건물을 임차했던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5명에게 밀린 월세 등 4억여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서 구성원 변호사 5명 중 2명은 서류상으로만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었고, 실질적인 법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며, “등기된 구성원 변호사는 채무에 연대 책임이 있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무법인은 건설사 소유 건물의 한 층을 빌려 사용하다 2012년 7월부터 1년이 넘도록 월세가 밀렸다. 돈을 받지 못한 건설사는 당시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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