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글로벌뉴스] 서울권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하 ‘신나는조합’)과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립 설명회(이하 ‘이번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협동조합 기본교육과 설립교육으로 나눠서 열린다. 기본교육에서는 협동조합 이해를 돕기위해 협동조합의 역사, 정의, 원칙, 유형 등에 대해 교육하며, 설립교육에서는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설립이슈 및 운영이슈 등과 함께 설립절차에 대해 교육한다. 설명회는 11/25, 12/9, 12/23에 열린다.
신청방법은 전화 신청 및 메일신청 (joyfulunion@naver.com)으로 가능하며 교육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착순 3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장소는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조합 교육장이다.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