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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회원들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청(행정심판)을 접수했다!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한 민원을 감사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7/07/28 [17:31]

부추실 회원들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청(행정심판)을 접수했다!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한 민원을 감사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7/07/28 [17:31]

 

▲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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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한 감사요청(행정심판)

 

부추실 회원들은 감사원의 중앙민원사무소 2017-민원-04234호의 답변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처리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감사원의 감사제보의 범위는 감사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불편한 제도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의 신고 또는 해결 요구 등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감사원법 제24조]은 국가기관과 헌법기관(국회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포함) 및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임무와 기능)이 포함된다.

 

감사원에 감사제보한 부추실 박대표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대한민국 국회에 15대부터 19대까지 접수했으나, 그 청원처리 결과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보자의 “청원심사 관련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보고 요구”하라는 권고한 공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청원에 대해 처리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국회에 보고조차 아니한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요청한 내용이다.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 이진열 과장의 (제2017-민원-04234호)에 대한 답변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행한 공문의 처리 근거 및 검토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 사무로써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바람” 이라는 처분은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ㆍ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원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이른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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