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사드반대 주민·단체 "전자파 측정결과 인정 못 한다"

정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발표!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7/08/13 [12:54]

사드반대 주민·단체 "전자파 측정결과 인정 못 한다"

정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발표!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7/08/13 [12:54]

(성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발표했으나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13일 이같은 발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사드 부지 전자파 측정 중'(서울=연합뉴스)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측정결과,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전파법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10W/㎡)에 훨씬 못 미쳤다고 밝혔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8.12 [주한미군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전자파 측정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측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 등도 내놓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평가단에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이 불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형식 절차로 전자파를 측정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근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면 인정할 수 있냐"며 "정부는 불법 배치한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전자파 측정 방식 등을 내놓지 않고 단순 수치만 발표해 믿을 수 없다. 전문가 조언을 받아 대응방안을 밝히겠다"고 했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의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