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7년) 미국 뉴저지주의 패터슨시에서는 9월 이후 어린이집 버스에 어린이가 갇혔다가 구조된 사고가 세 건 발생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량 운행 회사와 직원에게 1,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패터슨시 교육감 샤퍼Shafer씨는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있다.
연이은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건, 처리 지연된 국회 개정안
우리나라에서도 부주의에 의한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 방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2018년 7월 14일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여자 어린이가 폭염의 날씨에 통학차량에 7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7월에는 광주에서 4살 남자 어린이가 8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발견되었는데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이다. 단순히 갇혔다가 구조되는 경우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면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만약 2016년 광주 사고를 계기로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올 7월의 동두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7년 10월 당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주의사항)에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을 떠나는 경우에는 만6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차량 안에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직후 작성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방지 및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그런데 ‘차량 내 아동방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경우 교통의 안전 등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방임)에 가까우므로 ‘아동복지법’에 개정안의 내용을 규정하여 차량 내 아동방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봄.(※굵은 글씨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원문에 따른 것임./필자 주)
결국 이 법안은 발의 후 9개월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차량내 어린이 방치행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가용과 같은 일반적인 차량에서 부모가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취지에 맞을지도 모른다.
차량 신고 의무만 부과할 뿐 안전 언급 없는 영유아보육법
안전 관리 도로교통법 하위 법령 위임 등 책임 방기하는 국회
그러나 어린이 방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해서는 이미 ‘영유아보육법’과 ‘도로교통법’이 규율하고 있다. 즉 ‘영유아보육법’은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 특별보호, 신고, 하차시 운전자의 확인의무, 안전교육, 위반시 벌칙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법체계 내에서라도 입법의 미비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33조의2에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라는 제목하에 영유아 통학용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교통법’ 제2조는‘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통학용 차량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다른 차들이 일시정지 후 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는 점멸등 작동, 좌석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을 규정하고 특히 제4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제160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과태료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는 제목만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의무만 부과할 뿐 구체적인 안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것은 법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입법적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에는 최소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하차시 확인 의무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을 환기하고 이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선언적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도로교통법’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법률(‘도로교통법’)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서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의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은 대통령령(‘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연거푸 위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입법태도가 아니며 국회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셋째, 이번 동두천 사고의 경우 밖에서 차량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창문에 썬팅을 한 것이 중요한 사고원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령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잠든 아이 확인 시스템’(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나 차량 내부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잠든 아이 확인 시스템’이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시 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시동을 끄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아예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를 말한다.
넷째, 벌칙조항이 너무 가볍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하차시 차 안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와 동승 보호요원(법에는 ‘보호자’로 표기되어 있다)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 단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어린이 생명·안전 직결된 핵심 내용은 법률에 명시돼야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근 빈발하는 어린이집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망사고는 다분히 법령의 문제점, 특히 국회가 제정한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 미비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시급한 것은 어린이통학버스 창문에 코팅, 착색, 각종 부착물 첩부를 금지하고, 차량내 블랙박스 설치, 나아가 잠든 아이 체크 시스템 적용을 ‘도로교통법’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하차시 차량 내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등 운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벌칙내용도 과태료가 아닌 벌금 또는 징역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결석 아동에 대하여는 미국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수업 개시 전에 직접 학부모에게 확인 전화를 걸도록 의무화 하여야 한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의 경우, 어린이집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결석을 한 줄 알고 있다가 7시간 뒤에야 확인전화를 걸어서 비로소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였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에도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최근 2~3년간 연거푸 발생한 어린이집 차량 방치 어린이 사망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해야 할 일을 제때 안하고, 핵심적인 규율 사항을 정부의 하위법령에 미룬 국회의 책임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국회의 맹성과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