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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개정…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부추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에 대해 '격찬'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8/11/01 [07:12]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개정…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부추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에 대해 '격찬'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8/11/01 [07:12]

 

▲     © NGO글로벌뉴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나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자치단체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관계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주민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했다. 

 

이를 위해 법의 목적규정에 우리나라가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동시에 주민이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일반적 권리를 신설했다. 

특히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자치입법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강화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의 상한은 △시·도는 현행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완화되고, 감사청구 제기 가능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폭넒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소환은 선거권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는 의결권 행사 성격이라는 점에서 청구권자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체장 중심형'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 규모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이나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법령을 제·개정할 때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된다.

 

▲     © NGO글로벌뉴스

또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이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 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책임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투명성·책임성 확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포함됐다. 지금은 재량에 따라 윤리특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나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등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관여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 정립과 함께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도 향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바꿨다.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한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포함됐는데, 이를 통해 행안부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나 경남 창원시 등에 적용 가능하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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