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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배금당 허경영, 여야 ‘비례정당’ 위헌 소송 제기

소수정당인 혁명배당금당 등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 주장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0/04/04 [09:44]

국가혁명배금당 허경영, 여야 ‘비례정당’ 위헌 소송 제기

소수정당인 혁명배당금당 등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 주장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0/04/04 [09:44]

  © NGO글로벌뉴스

연동형 비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등의 위성 정당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

 

허경영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상의 각 ‘정당’에 미래한국당 등의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심판 본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자 가처분신청을 함께 접수 한다”고 밝혔다.

 

청구 원인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인 혁명배당금당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허경영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어기고 위성정당을 만들 때, 엄청난 공격을 했다”면서 “즉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편법으로 위반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조항을 들먹이면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이 같이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비례 대표 의석을 뺏어가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우리 군소 정당들이 가져와야 될 국회의원 의석, 몇 십 석의 비례후보를 가져 갈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판사들은 언젠가 내 앞에서 그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나는 반드시 그런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명심해서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과대대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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