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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는 국민 위에서 더 이상 갑질하지 말라!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서울중앙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0/09/23 [14:47]

제21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는 국민 위에서 더 이상 갑질하지 말라!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서울중앙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0/09/23 [14:47]

▲ 제21대국회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국민의 청원권과 인권을 회복하라!  © NGO글로벌뉴스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과장 황승기 및 서기관 강건희, 주무관 최선아 등은 공모한후 20206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 2020가합51332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에 피고들(문희상 외 79)의 송달주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거하여 2020. 3. 30.자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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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국회 운영지원과에서는 30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을 아니하자, 동 법원의 민사 제30부 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2020. 5. 13.자로 국회에 "사실조회 독촉"서를 송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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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담당 입법공무원들은 2020. 5. 29.자로 시행 운영지원과- 5392호로 "사실조회 요청회신(사건번호 2020가합513328)"을 하면서 "국회의원 문희상 외79명에 대한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국회사무처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회신 불가함" 끝 이라는 '등기우편'으로 허위사실의 공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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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 1.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만능기계 주식회사 3.박흥식 등은 2020. 8. 30.자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피고들(24)의 명단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으로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다시 접수하자, 동 법원 재판부는 2020. 9. 2.자로 "사실조회서"와 같이 국회사무처에 송달했는데도 동 국회 운영지원과에서는 현재일까지 회신을 아니하면서 갑질아닌 갑질로 재판을 방해하면서 국민 위에 서서 갑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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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들은 추가로 입법공무원들도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5(전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 전문위원 서도석, 전 수석전문위원 정순영, 전 입법조사관 한석현)등에 대해 추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기한의 날자를 명시하여 촉구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동 법원 민사 제30부 재판장은 2020. 9. 16.자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였는데,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담당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위에서 갑질하지 말고 신속하게 회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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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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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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