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누명쓴 할머니, 30년전 부동산 사기로 위조한 각서를 행사죄로 고소하다!‘부추실’ 시민감시단 부단장은 억울한 ‘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걸다!
‘부추실’ 시민감시단 부단장은 억울한 ‘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걸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초경찰서장 최종혁 입니다.
저희 서초경찰은 항상 기본과 원칙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준수로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인 ‘부추실’ 시민감시단 김성예씨는 30년전에 과천시에서 ‘제일식당’을 운영하다가 알게된 부동산중개사 이재신을 알게되어 1991년 3월경 부동산에 2천만 원을 투자하고, 같은해 11월경 일천오백만 원을 3부이자로 대여했다가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동산은 사기(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 원씩 200평을 계약함)를 당한 사실을 알게되어 1996년 5월경 사기로 고소하여 1997년 1월말 1심 선고에서 10월형 판결로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자, 이재신은 항소를 제기한후 서울지방법원에 1997. 3.경 김씨 앞으로 위로금 500만원을 공탁한후 자신의 처, 임인숙을 1997년 3월 24일 고소인이 영업하는 서빙고동 ‘행운식품’에 보내어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 줄테니 남편을 살려 달라고 2일 동안 울면서 2심 공판이 곧 열리는데 급하니까, 합의하여 달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정해도 합의를 않해주면, 남편이 실형살고 나와서 아주머니를 가만둘 것 같아요” 아주머니도 자식이 있잔습니까?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김씨는 “당신 남편이 내 손도장 찍은 백지영수증 12매중 1매를 200만원짜리 영수증으로 써 먹었으니 남은 11장을 또 써 먹을까봐 겁이나니까, 백지영수증 11매를 돌려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자, 임인숙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내일 26일 아침 일찍 합의하러 수원지방법원에 가면, 하루 행운식품을 영업 못하는 손실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해서, 김씨는 그 말을 믿고 모든 과거를 끝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 다음날, 김씨는 임인숙이 작성한 합의(형사)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해주었더니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제출했다. 또한 민사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사건(수원지방법원 96가단49786 판결)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도 김씨가 취하장을 써주자, 임인숙이 동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후, 임인숙은 약속한 100만 원에서 70만 원만 주면서 30만 원은 내일 송금해 줄테니 영수증 2매를 필사해 달라고 강요하여 써주었더니 “모든 피해보상은 합의하기 전에 약속한 백지영수증을 찾아서 내일 열락하고” 만나자고 약속한후 헤여졌다. 다음날 김씨는 27일 오전과 오후에 임인숙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는 않고, 30만 원만 송금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에, 다음날 28일 부국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직원 이용자가 받으면서 “무슨 일인지 말을 하면 전해주겠다고” 말을 하기에, 김씨는 “26일 약속한 백지영수증 11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허위사문서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임인숙은 29일 오전에 찾아와서 김씨에게 “백지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200만원짜리 영수증에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한후 각서를 써주면서 ‘매매대금반환 건’의 손해보상은 ‘임야 차액금 200만원 만 받기로 영수’하고, ‘대여금 1,500만원과 밀린이자 건’은 돈이 없으니 ‘700만원만 받으라고 사정’하여 모든 합의를 끝내기로 마음먹고, 김씨는 영수증 2매를 임인숙이 작성해온 내용을 보고 필사하여 주었다.
김씨의 “합의서와 항소취하서”에 의하여 이재신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재신은 처, 임인숙과 공모한후 합의하면서 작성한 영수증을 이용하여 김씨가 임인숙을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고 공갈죄로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 90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에 압류하고 경매를 실시하자, 김씨는 경매를 맊기 위하여 거액의 합의금까지 더하여 총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하여 시민단체에 찾아가서 형사로 고소하고, 민사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면서 조성연과 이재신을 피고로 법정에 수차례 세웠다. 그러나, 피고 이재신은 조성연과 공모한후 원고로부터 받은 “원고의 서명과 무인이 담긴 백지 영수증 12매”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반환으로 2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변조한 영수증과 문방구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허위사실로 발행해서 대여금 1,500만원과 이자를 모두 주고 회수한 증거라며, 서울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에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민∙형사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게 하였다. 이에, 김씨는 마지막으로 피고 이재신과 임인숙을 상대로 2019. 11.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261 “합의각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위와같이 소송사기로 원고가 패소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패소시킨후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대리인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서울고등법원(2020나2038219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들은 2019. 1. 22. 법무사 이태근과 공모한후 ‘전자소송 진행방식(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등)으로 허위사실로 답변서와 증거등을 제출하는 위임확인서와 제출위임장을 위임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2021. 1. 7. 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에 1991. 4. 7. 위∙변조한 각서를 첨부해서 “을 제14호증”으로 법원에 행사 비치하자, 법원은 원고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사실은 김씨가 조성연에게 1991. 11. 10.경 대여한 원금 1,500만원과 미지급 이자 1,000여만 원에 대해 이재신이 횡령한 사실을 모른채, 1997. 3. 29.자로 700만원(일부 금액)만 임인숙에게 받았으나, 나중에 이재신은 김씨를 공갈죄로 누명을 쒸우기 위해 1991. 3.경 땅을 계약할 당시 백지종이에 이름을 쓰게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재신은 김씨가 이름을 쓴 종이위에 타이프로 허위내용인 “각서”를 작성한후 등기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김씨의 도장을 찍어서 모든 사건을 합리화 하려는 의도로 공갈죄로 누명을 쒸울때 검찰에 행사한후 김씨가 “합의각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소송사기로 승소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사(원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들이 법무사 이태근에게 위탁한 1991. 4. 7.자로 위조한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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