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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 이송한 사건을 감사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재접수 사건(유거42500-179)을 경고조치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1/12/27 [13:39]

문재인 정부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 이송한 사건을 감사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재접수 사건(유거42500-179)을 경고조치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1/12/27 [13:39]

▲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강산이 박흥식의 민원신청(2018. 7. 28.)에 의하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지시로 2018. 8. 30. 재조사를 시행한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문서에 의거 김상조 위원장이 심의하는 과정이다.  © NGO글로벌뉴스

지난 김영삼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991년 2월 26일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고의로  불법 부도처리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제4호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법규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신고인 박흥식이 1992. 8. 20.부터 수차례 신고하던중에 '96년 10월 7일 재신고(사건번호 9611유거1694호)한 사건을 접수하여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으로 피심인(류춘덕)의 죄질이 나쁘다며, 신고인과 피심인을 조사한후 사건심사착수보고서 및 심사의견서(의안번호 제97-269호)를 경고로 작성하여 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당시 공정위 유통거래과에서는 신고인에게 경고조치하여 구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건처리기간을 위반한후 1997년 3월 20일자로 심사조정위원회가 각하되었다고 허위사실로 회신한후 조사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법원을 통해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공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시정조치 대상이나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경고'조치한다는 심사의견서에 명시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공정위 유통거래과 사무관 배영수가 작성한 심사의견서는 "조치의견 : 경고"이며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동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피심인의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으로 1996년 11월 13일 작성하여 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럼에도 공정위 심사조정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절차규정을 위반하고 신고인에게 '97년 3월 20일 신고서 처리결과 통지한 내용은 "1996. 9. 5.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주)제일은행 관련 귀하의 신고서를 검토한 바, 이 건은 법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 사건절차규정 제14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처리 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처리기간 90일을 위반한후 198일만에 사실은 시정조치 대상을 각하로 작성하여 허위사실로 통지(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강산은 신고인(박흥식)의 민원신청(2018. 7. 28.)에 의하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후 2018. 8. 30. 재조사를 시행한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문서에 의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게다가, 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요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각 이송하였으나, 김상조 위원장은 2019년 1월 17일자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허위사실로 국회와 민원인에게 각 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무위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재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허위사실로 회신하여 신고인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문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를 접수했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권과 청원권이 박탈된 나라로 절락한 것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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