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 총수 등 경영책임자를 기소할 때 적용할 죄목의 이름이 '산업재해치사상죄', '시민재해치사상죄' 등으로 정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이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유형과 발생된 결과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 죄명을 구분·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같은법 제10조는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6조 1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왔는데, 수사 결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체나 도급·용역·위탁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부상자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다.
같은법 제10조 1항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부상자와 질병자가 다수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검찰은 시민재해치사 혐의와 시민재해치상 혐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적용 죄목은 법원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법 위반죄 죄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검 죄명표 표현을 사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