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1소위 단독 의결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을 갖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재조정한 안을 제시하자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조정안이 의장 합의문을 위반한 내용이며 중재안보다 더 엄격하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중재안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의 검사 직무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한 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26일 내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은 어느 지역에 다리나 철도를 놓을까로 싸우는 게 아니다. 소위 야합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의 가치를 지키느냐 아니냐의 다툼이다”라며 “어떻게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입법에 합의할 수 있느냐. 단언컨대 어떻게 형언한다고 해도 결국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죄없는 사람이 벌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변화는 개악이라고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방향을 선회하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6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갖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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