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부터 해결하라’는 제안서와 민원을 2022년 4월 28일자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접수했다. 그 ‘제안서 요지’는 헌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청원법을 제정했는데 목적은 모든 국민의 피해의 구제이다. 동법 제5조제1항은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때는 청원을 불수리할 수 있다. 동법 제13조(벌칙)에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에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위법확인]에 의하면, 청원은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 의무 그 밖의 법을 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위헌적인 판례 만들어 놓고,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은 국민의 청원과 진정사건을 기각이나 각하로 처분하면서 현재까지 적폐사건[http://naver.me/53WfOj3A]이 이어져 오고 있어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고 고발했다. 게다가, 부추실에서는 2017년 5월말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한 사건을 7건 접수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는 각 해당기관에 이송했으나, 각 기관은 민원에 대한 재조사를 아니 한다는 회신(처분)만 통지하여 그 처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모두 각하로 재결하므로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및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한후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부추실은 2020년1월 국회의원 8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손해배상(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판도 않하면서 2022년3월8일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주고자 소송비용을 1심, 2심, 3심까지 변호사 보수,인지대,송달료 등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판사들은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하고 기각으로 판결하는 국헌 문란 행위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대법원 판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게다가, 박대표는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다.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있으며,국민의 청원권은 제26조에 있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제27조에 있으며,불공정한 판결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받는 권리가 제28조에 있고,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정당한 배상청구권은 제29조에 있는데도 막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떤 법도 국민의 권리[http://www.segye.com/newsList/4000161]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고발했다.
그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국가기관이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위헌적인 판결 때문 이라고 ‘부추실’ 박대표는 고발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고발했다. 국가기관이 청원을 통해 피해 입은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전혀 그 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자료로 박흥식 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에 위와 같이 고발하는 공문과 입증자료(보도자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입증자료 첨부] 1. 대법원 판례 <1990.5.25. 선고 90누1458, 1991.8.9. 선고91누4195> 2건 2. 국민인수위원회 감사장 및 국민인수위원회[불공정행위] 접수증 7건 3.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의 재조사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