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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등은 피해자의 빈곤을 이용해 범죄를 덥는 악질 범죄자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판사들은 범죄자 들을 위한 소송비용제공만 결정하는가?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5/02 [22:51]

국회의원등은 피해자의 빈곤을 이용해 범죄를 덥는 악질 범죄자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판사들은 범죄자 들을 위한 소송비용제공만 결정하는가?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5/02 [22:51]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진행중인 2020가합513329 손해배상() 청구(이하 본안사건)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53366]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 함)는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로써 행정안전부에 2000 5 26일 등록된 시민단체이다.

  © NGO글로벌뉴스

본안사건의 원고 만능기계()대표이사 및 원고 박흥식은 1986 6월경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 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1988 10월경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조정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만능기계()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700)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동 은행에 만능기계()가 발행한 어음 2,300만원짜리가 지급제시되자, 동 지점 당좌계(최대일과 차장 류춘덕)은 예금잔액(동 은행에 ‘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이 있었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음결재를 거절하여 부도를 당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원고 의 공장과 원고 박흥식의 개인재산인 보일러기술 중국수출한 특허까지 가압류한후 경매하여 손실금 195백만 원이 발생하여 2017. 8. 11.까지 한국자산공사에 10억8977만원의 채무자가 되었다.

▲ 한국자산공사의 2017. 8. 11.자 부채증명원  © NGO글로벌뉴스

또한 이로 인한 피해금은 1991. 2. 27.부터 ~ 1999. 4. 13.까지는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금536332만 원에 달하고 있다.

▲ 대법원 1999. 4. 13.자 부당이득금 확정판결  © NGO글로벌뉴스

 

▲ 대법원 1999. 4. 13.자 부당이득금 확정판결  © NGO글로벌뉴스

 

▲ 대법원 1999. 4. 13.자 부당이득금 확정판결  © NGO글로벌뉴스

본안사건의 피고  대한민국 제20대국회의 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수장들이고,  후반기 국회사무총이고, 피고 는 전반기 국회사무총이며, 피고 ,,,,는 제20대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서 법안 및 청원과 행정심판등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입법공무원들로서, 청원과 민원(진정)등을 조사심사의결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해야 하며, 피고 은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 간사(행정법무담당관)로서 행정심판절차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 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며, 피고 는 국가공익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이고, 피고 부터 까지는 제17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과 입법공무원들로서 원고들이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담당한 후 심사 및 합의만 부치하다가 청원을 폐기하여 헌법 및 국회법과 청원법을 위반[국회청원제도 ‘제로’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2]한 자들이다.

 

17대국회 당시 2005.3.5. 노무현 대통령은 민원제도개선보고 대회에서 박흥식 자문위원(11)의 제안서를 받아들여 주문[http://naver.me/FMwzVHUV]한 민원(청원, 진정, 행정심판)을 국회가 청원법에 따라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박흥식 청원인을 국회에 불러들여 진술을 들은후 금감원에게 합의를 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도 갚지 못한다며 합의를 거절했는데도 제17대국회는 4년 임기가 끝났다며 청원을 폐기했다.

 

특히, 2010. 6. 22. 18(291)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 청원을 심사의결한후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송하였다.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청원인의 피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합의만 부치다가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유로 청원을 해결하지 않고,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의결한후 권고사항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한 공문  © NGO글로벌뉴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침해된 국민의 재산권을 회복하도록 시정조치하여 구제해야 함 [만능기계 "피해  구제" 재무부 은감원 지시 http://naver.me/FMwzxfj8]에도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방해한 경우는 헌법 제29조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단서에 따라 피고등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정세균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공직자로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면담하면서 민원으로 해결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위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불법행위를 확인하고자,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심의하던중 피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재조사하던 사건을 중단시키고 상대측의 로비(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은 해외로 출장감)를 받는 것은 부패한 적폐사건[http://naver.me/53WfOj3A]을 이용하여 돈만 밝히는 위선자로 보인다.

▲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재조사한 민원요지  © NGO글로벌뉴스

▲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재조사한 민원요지  © NGO글로벌뉴스

▲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한 민원요지  © NGO글로벌뉴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피고 2.정세균은 원고들의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에 대해 2020. 3. 10. 법원에서 준비명령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여 같은달 13.자에 수령했는데도 현재까지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인가?” 칼럼[http://www.shinmoongo.net/148282]을 언론에 게재하고 각종 소설미디어에도 올리자 법원에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금34,205,320원을 신청했다.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인 아모스 고민수 변호사는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문할 정도이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거나 소송기록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용이한 실현을 미리 확보하여 두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본안사건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청원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한 자들이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히는 본안사건은 소송비용담보를 재공해야 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의 재산압류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결정해 주어야 할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신청인)들은 법원실무제요(민사소송 [1] 538)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 기타 국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나 직무수행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민원성 직무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목적보다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으면서 소송비용 회수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허위사실로 주장하였다.

 

이에, ‘부추실 법률고문 최기식 변호사는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사건은 피고가 승소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하도록 명하는 절차로서 원고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일 때 신청하는 것인데, 본안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심의 소송비용담보도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법원에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2022. 3. 8.자로 원고들의 동 의견서를 무시한 채, 피고들이 신청한 소송비용 산정내역과 같이 제1, 2, 3심의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한 금액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것을 결정하는 행위는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제1항의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으므로, 제30민사부 판사들과 피고2 등은 부당이득죄로 처벌해야 한다.

▲ 피고들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한 소송비용 산출내역  © NGO글로벌뉴스

뿐만아니라, 국회는 범죄자들이 범죄로 번 자금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법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심지어 법과 판례(대법원 1990. 5. 25. 선고 90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까지 32년전에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

▲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 NGO글로벌뉴스

이에, ‘부추실과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원고들의 궁박한 상태(박흥식 기초생활 수급자 임)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미리 소송비용담보를 제공하라고 신청하여 법원에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은 범죄로서 그 이유가 없다. 라는 "소송비용제공신청에 대한 진술서(의견서)"의 내용을 모두 배재하고, 피고들의 소송비용신청을 모두 인정한후 결정하여 준 행위는 형법 제3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위헌적인 소송비용담보를 공탁하라고 결정한 때문에 '부추실'은 본 글을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들여야 만이 국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결론은 본안사건의 피고2 정세균등은 원고들의 청원사건을 15대부터 19대까지 심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으로 해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재조사 하다가 중단시킨 의정활동은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어서 피해자가 마지막 방법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자막강한 권력을 가진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법관을 특권계급화 하는 판례를 만드는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349조제1항의 범죄일 뿐만아니라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http://www.ilbe.com/view/11402745874]이므로 윤석열 당선자에게 고발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엄한 벌[http://www.buchusil.com/7182]을 주어야 만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자(공무원)의 범죄가 방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보도자료]

[머니투데이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머니투데이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하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대통령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부추실 대표 박흥식, 23년전 불법부도를 당한 후 부패방지와 척결에 인생 걸어

   [세계일보]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원 홀대 더 이상 못참아(청원제도 관련)

   http://www.segye.com/newsList/4000161

   [NGO글로벌뉴스]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부터 회복하라!

   http://www.buchusil.com/7182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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