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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살던 집과 땅이 어떻게 해서 국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나?

피청구인 중구청장은 친일파 조창국광과 매매계약한 서류를 공개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8/06 [05:51]

조상이 살던 집과 땅이 어떻게 해서 국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나?

피청구인 중구청장은 친일파 조창국광과 매매계약한 서류를 공개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8/06 [05:51]

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조상이 살던 집과 땅이 어떻게 해서 국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본 방송 기자가 제보자(부추실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토지조사부 경성부 남부 임정(산림동)  © NGO글로벌뉴스

제보자 박흥식씨는 박기성씨의 셋째 손자로서 1923년도 11월경 박흥식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들 다섯 일곱 식구가 살던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68번지 한옥 주택이었는데어느 날 갑자기 가족 다섯 명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일본군에 의해서 아버지 셋째는 일본 탄광촌에 수용되었다가 일본군이 모르게 탈출하여 당시 나이 10살 고아로 자라게 되었고성장 후 22살 때 혼인을 해서 6남매를 낳고 종로구 연지동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 임정 168번지를 분할하면서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추정됨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서울시 중구 산림동 168번지 한옥 주택은 할아버지 박기성씨 앞으로 집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후손인 박흥식씨가 알게 되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지난 2006년 10월경 확인한 결과 국가로 서울시 중구 산림동 168번지는 소유권 이전(1945년 7월 14)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어떻게 해서 개인 주택(건축물이 없음을 확인)과 땅이 국가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제보자 박흥식씨는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지적행정과에 위의 내용으로 민원을 지난 2006년 11월경 제기한 결과 중구청 지적과 담당자에게 지난 2006년 12월 27일 공문 답변에 의하면 산림동 168번지 토지 기록에 의하면 동 토지는 1945년 7월 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래전에 이루어진 등기사항이며 소유권 이전 원인이나 등기 당시의 적법성 여부 등은 우리 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 임정(산림동)168번지를 분활한 후 합병한 폐쇄등기부 증명서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아울러 동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등 시가지 변화에 따라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오래전에 이미 폐쇄되었으므로 토지등록 당시의 원래 위치와 형상 등은 서면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며 귀하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해하시기 바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

 

특히중구 산림동 168번지 토지 기록에 의하면 동 토지는 1945년 7월 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어떻게 해서 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같게 하는 대목이고더 깊게 생각해 보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까지 국가에 귀속시켰다는 결론으로정부 행정 기관에서는 국가 기록물 등을 확인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답을 속 시원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민원을 제기한 후손 박흥식씨는 당시의 “‘토지대장과 당시의 폐쇄등기부등본(건물토지 포함)’, 그리고 지적도’, ‘당시의 토지를 분할 한 대장’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했는데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스러운 것은 폐쇄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함에도 어떻게 해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하는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다. 

▲ 폐쇄지적도등본 산림동 168번지 대지 19평  © NGO글로벌뉴스

그렇다면 관할 행정 기관에서는 동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등 시가지 변화에 따라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오래전에 이미 폐쇄되었으므로 토지등록 당시의 원래 위치와 형상 등은 서면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박흥식씨가 제시한 서류를 정확히 검토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것이 관할 행정 기관의 사명이다.

 

 조상이 살던 집과 땅이 어떻게 해서 국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한국의정방송TV뉴스에 한 박흥식씨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물이 있음에도 관할 행정당국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관할 관청과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하루 속히 조상 땅과 집 그리고 어떻게 재산권이 국가로 귀속되었는지 원인 규명과 진실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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