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8-3)부는 증인 등을 채택하는 공정한 공판을 이행하라!서울고등법원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합행위한 법관들을 고발하라!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2000년 5월 26일자로 행정안전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3 변호사법위반 항소(제8-3)재판부 판사들은 사법부 공무원으로 헌법 제27조제1항의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3형사부 재판장 판사 장윤성, 판사 김예영, 판사 김봉규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2022년 11월 10일 접수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인 박흥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기본방향)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건의 발생은 광주식당을 하는 김성심은 개인택시를 타고 연희동에 가던중 운전수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던 자가용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로 보상(상해3주~4주)을 받게되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직원과 합의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김성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김성심은 이광렬 변호사를 450만원에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으나, 조정결정으로 1,400만원을 받게되자 변호사와 다투고 있었다.
그러자, 김성심은 지인 서강순에게 부추실을 소개받고, 김성예 부단장을 찾아와서 박흥식 대표와 “소송사기”건으로 상담하게 되었는데, 김성심은 보상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변호사가 사기소송을 하였으니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 달라고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사정하여 박흥식 대표는 소송사기 건을 시민단체에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려면, 우선 부추실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성심은 자원해서 민원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며, 정관에 의하여 월회비 10만원과 후원회비 200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런후, 고소인은 부추실에서 심상구 변호사를 소개받아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신의 신체감정이 잘 나오지 않아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의식을 하였는지 현대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적게주기 위하여 법원에 사기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박흥식 대표는 거절했으나, 간곡하게 요구하면서 집회비용 23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부추실 명의로 집회를 신고한 후 광화문 현대보험회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현대보험회사에서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김성심과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날자에 김성심은 참석을 아니하면서 “1억5천만원에서 1원 이라도 깍으면 합의를 않하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여 보험회사 3명에게 전해 주었더니 김해국 팀장은 많은 돈을 요구하므로 재판을 통해서 보상금을 주겠다며 합의를 거절하여 그 말을 전해들은 김성심은 변호사와 상담했다면서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여 달라는 요구를 박흥식 대표가 거절하자, 김성심은 집회를 전문으로 하는 이근철에게 집회를 의뢰한후 부추실에서는 회원활동까지 중단하고 2015년 8월말 탈퇴를 하였다.
그런후, 김성심은 3,000만원 이상을 들여 이근철과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하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받고 심상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1억7천만원에서 1원이라도 깍으면 합의를 않한다고 말하여 합의가 무산되었다.
그 이후에 현대보험회사에서는 김성심을 상대로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김성심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당하자,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근철과 부추실 박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자, 종로경찰서에 이송하여 박흥식과 이근철이 피의자 수사를 받던중에 김성심을 무고로 수사하게 되었으나, 회유를 받았는지 박흥식만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하므로서 본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의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제5차 공판검사 이승철에게 청탁을 받았는지 국선변호인 이범휘 변호사를 교사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도록 단합한 후 박흥식 대표를 유죄로 판결하고자, 제7회 공판기일인 2019. 12. 6. 16:00 변호인 이범휘는 증인 김성예와 이근철에 대한 피고인이 보낸 신문사항에 대해 고소장과 서증에 의하지 않고 무작위로 신문하였다.
그런후,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장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부한 채, 공판조서와 같이 변론을 종결한 후 년말에 해외여행(단합행위)까지 다녀온후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과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2020. 1. 15. 14:00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에서 이상주 재판장은 검사의 허위진술(공소사실 일부 변경하면서 범죄일자를 변조함)에 의하여 벌금 450만원과 추징금 490만원을 납부하라는 유죄로 판결을 선고하는 단합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판결선고한 다음날 1. 16. 14:26경 박흥식은 국선변호인 이범휘 변호사와 전화에서, 녹취록과 같이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그게 처음서부터 그 피고인 심문도 해야되고 증인도 더 추가해야 되고 막 이러는 과정을 그냥 그날 증인 불러낸 날로다 그냥 종결을 해버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내고, 변호사님 믿고 갔는데” 라고 말하자, 국선변호인 이범휘는 “저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뭐 판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고’ 우리는 뭐, 선생님이 증인신청 하고 싶어서 증인신청 했는데 안받아주신 거는 사실 절차 진행에 관한 거는 전부 판사님 전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따질 수는 없는데” 라고 판사의 지시에 따라 공판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헌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한 공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항소심 공판에서 단합행위로 원심을 판결한 증거조사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전제로 수차례 법정에서 진술을 했으나, 제8-3형사부 판사 장윤선, 판사 김예영, 판사 장성학은 제5회 공판조서와 같이 재판장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한 증인 김성심과 증인으로 채택한 심상구 증인을 소환신청하자, 재판장은 변론(증인체택 여부 및 문서송부촉탁을 위하여)을 속행하였다.
그런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제6차 공판기일 전에 증인으로 김성심과 심상구를 신청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과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각각 접수했는데도 재판장 판사 장윤선 등은 2021. 6. 23. 16:30 서관 제318호 법정에서 공판을 개시한 후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신청과 1심을 유죄로 판결한 피의자 이상주, 이승철, 이범휘등이 해외출입국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는 사실조회신청을 모두 거부하므로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법관들의 담합행위로 유죄로 판결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지 않는 공판은 더 이상 재판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오로지 기피신청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제2부는 2022모1147 기피 사건을 판단하면서 담합행위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지않는 항소심 제8-3형사부 재판장 판사 장윤선 등 기피신청에 대하여 대법원 2019. 1. 4. 자 2018스563 결정[기피]과 같이“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제척 제도 외에도 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제43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피 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라는 판례 및 대법원(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참조)의“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2022. 8. 16.자로 재항고를 기각 결정하여 서명날인도 없는 결정문을 통지하였다.
그렇다면, 기피신청을 받았던 항소심 제8-3형사부 재판장 판사 장윤선 등은 2020노293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공판기일을 2022. 11. 9.(수) 16:30 서관 제318호 법정으로 정한후 피고인에게 통지를 하므로써,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이영자 변호사는 제318호 법정에 출석하여 제7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2022. 9. 23.자로 접수한 변론요지서 및 국선변호인이 2022. 11. 6.자에 접수한 입증계획서”에 대하여 진술과 변론을 하였다.
그럼에도 재판장 판사 장윤선, 판사 김예영, 판사 김봉규는 “증인신청 6명과 사실조회신청 및 피고인신문계획에 대하여 피고인 신문만 하겠다”는 부당한 공판을 하므로서 피고인은 법관등의 담합행위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한 피의자 이상주, 이승철, 이범휘등이 해외로 출⋅입국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만이 본안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신을 굽힐 수가 없으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 기피신청에 이른 것이오니 ‘신청취지’와 같이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기피신청을 3차로 접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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