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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추실’ 공동대표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부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의결 요청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의 건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3/01/04 [18:50]

시민단체 ‘부추실’ 공동대표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부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의결 요청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의 건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3/01/04 [18:50]

시민단체 부추실공동대표단(박흥식, 배영기, 신홍우)2022427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불법 부도처리 사건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결정을 아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실에 고충민원을 접수해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이송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여 미해결로 끝나자, ‘부추실은 윤석열 대통령실에게 202312일 청원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 좌측부터 김성예 부단장, 박흥식 상임대표, 유동수 국회의원, 신홍우 공동대표, 심규성 홍보위원장, 유상열 상담소장이 기념촬영  © NGO글로벌뉴스

<사건의 발생> ‘부추실박흥식 대표(전 만능기계() 대표이사)19868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받게되자,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보일러공장(대지2,100, 건물700)을 신축하던중 1991226일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만능기계()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받은 4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자, 기술보증기금은 박흥식의 만능기계() 공장(한국감정가 58천만 원임)과 개인재산(특허 6)까지 압류한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 원에 경락되자 손실금 195백만원이 발생하여 2017811일까지 한국자산공사에 107천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경제적 불구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에, 만능기계()와 박흥식은 동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부당한 부도처분(‘91. 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한후 합의각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조건부예금으로 모두 기각내지는 각하로 결정하여 박흥식이 은행직원을 고소(’92형제36907)한 사건까지 불기소처분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했으나 기각되었다고 한다.

 

또한, 박흥식은 19951월경 문민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은행감독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자, 제일은행은 19956월 서울지방법원에 만능기계()와 박흥식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1999413일 대법원에 의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당좌거래정지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일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하게 입증 [증거자료 목록, 참조] 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부추실에서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공로로 한영수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소개로 15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심의 의결을 아니하고 폐기했으나, 16, 17대국회는 김영춘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535일 민원보고대회에서 주문하여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합의하라고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박흥식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을 뿐인데 청원을 폐기한후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6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권고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제18대국회 및 제19대국회 의장은 본 청원을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의결하지 않아 부추실은 제18대 국회의원 30명 및 제19대는 국회의원등 57명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한다.

 

게다가, 박흥식은 2017527일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7건을 접수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기관에 재조사하도록 이송했으나 해당기관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허위의 답변(처분)만 하므로서 동 처분에 대해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후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을 면담한 결과는 민원으로 처리하여 주겠다는 약속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재조사 하던중에 지역 사무실에 후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심사중인 사건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이에, 박흥식이 언론에 보도요청하자 서울의 소리[기고] 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기에 이른 것이며, 19대국회의원 57명을 고발에 이어 80(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포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2. 정세균 외 2(우윤근, 진정구)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고자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소송비용으로 1, 2, 3심에 대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1명당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판사가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위헌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부추실명의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재판이 중단되자, 부득이 가해자(피고 및 판사)등을 형법 제394(부당이득)의 범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검사는 검찰청법 제4(검사의 직무)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후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고발인과 피의자 진술도 받지 않고 공람종결로 처분한 통지서를 보내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변호사선임 불허가, 심판참가불허가, 증거조사신청 불허가, 구술심리신청 불허가로 모두 배척한후 오로지 허위사실로 심사한후 각하로 재결하고 통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부정부패가 만연화된 헌법 제291항의 단서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대법원 1999. 4. 13.자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결정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아니라, 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권고한 청원사건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에 해당하여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청원했다고 하는바 그 결과가 주목된다.

NGO글로벌뉴스 마경언 기자

 

[증거자료 목록]

1. 소갑제 1호증    2022. 04. 27.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접수한 제안서

2. 소갑제 2호증    2022. 06. 27.자 내용증명,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명령 요구서

3. 소갑제 3호증    2022. 08. 17.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서

4. 소갑제 4호증    2022. 08. 23.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회신 대한 이의신청

5. 소갑제 5호증1   2022. 08. 18.자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청원)처리결과 회신

6. 소갑제 5호증2   2022. 08. 30.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기관이송 알림 회신

7. 소갑제 5호증3   2022. 08. 09.자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8. 소갑제 5호증4   2022. 08. 03.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9. 소갑제 5호증5   2022. 10. 05.자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

10.소갑제 5호증6   2022. 10. 05.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11.소갑제 6호증1   1991. 11. 14.자 매일경제신문 보일러기술 중국수출(만능기계)

12.소갑제 6호증2   2016. 02. 19.자 청원요지(분쟁조정기관 부작위에 따른 피해)

13.소갑제 6호증3   1993. 06. 14.자 한국경제신문, 월요사설 (두기업인의 편지) 1

14.소갑제 7호증    1993. 11. 25.자 헌법재판소 결정(93헌마142 불기소처분취소)

15.소갑제 8호증    1999. 04. 13.자 대법원 확정판결 (991604(반소)부당이득)

16.소갑제 9호증    2014. 10. 09.자 동아일보 2014글로벌리더(부추실, 박흥식)

17.소갑제 10호증1  2005. 03. 05.자 머니투데이 노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문제

18.소갑제 10호증2  2005. 03. 05.자 머니투데이 노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참여 제도화

19.소갑제 10호증3  2005. 03. 05.자 세계일보 노대통령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 참여

20.소갑제 11호증   2010. 06. 23.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주요 조치촉구 결과보고 요구

21.소갑제 12호증1  2018. 08. 30.자 정무위원회<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재조사 건

22.소갑제 12호증2  2018. 08. 30.자 정무위원회<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재조사 건

23.소갑제 12호증3  2018. 08. 30.자 정무위원회<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재조사 건

24.소갑제 13호증1  2019. 01. 11.자 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벤처기업 민원 보도

25.소갑제 13호증2  2022. 02. 12.자 신문고뉴스 [기고]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인가?

26.소갑제 14호증1  2020. 01. 22.자 내외뉴스통신, 시민단체 부추실 19대의원 57명 고발

26.소갑제 14호증2  2020. 01. 22.자 아시아뉴스통신, 시민단체 부추실 19대의원 57명 고발

27.소갑제 14호증3  2020. 01. 22.자 경기매일. 시민단체 부추실 19대의원 57명 고발, 소송

28.소갑제 15호증   2022. 03. 08.자 서울중앙법원, 2022카담30028호 결정

29.소갑제 16호증1  2022. 08. 18.자 추가 고발장 (부추실외 2) 공수처장

30.소갑제 16호증2  2022. 09. 30.2022년 진정 제1023호 공람종결 처분서

31.소갑제 17호증의 1, 2, 3, 4, 5, 6, 등의 재결서를 각각 통지하였습니다.

32.소갑제 18호증   2022. 12. 11.자 연합뉴스 페이스정부 금융당국 기업인상대 갈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