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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제헌절의날 박흥식 대표가 32년간 법적 보호 못 받은 사건에 대한 토론회 열어

"조선시대 암행어사 부활? 제헌절의 날 토론 "법" 존재하나 "방치된 사건""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3/07/20 [18:09]

‘부추실’ 제헌절의날 박흥식 대표가 32년간 법적 보호 못 받은 사건에 대한 토론회 열어

"조선시대 암행어사 부활? 제헌절의 날 토론 "법" 존재하나 "방치된 사건""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3/07/20 [18:09]

억울함 해결 안돼, 개인 문제 넘어 국가의 법.,.행정적 제도적 시스템 개선 시급

 

제헌절 "박흥식 피해 사건 "토론회"에 박흥식 상임대표, 민정기 훈장, 배영기 교수, 김진관 공동대표, 이승원 목사 등 참석하였다.

  © NGO글로벌뉴스

"조선시대 .암행어사 부활 해야 되나! 암행어사" 박문수" 같은 인물은 또 없을까?

 

제헌절 토론 ""은 존재하나 "약자 사건 방치 " 문제 해결돼야. 지속적 관심 강조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실효성을 국가기관에서 이행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못 받은 부추실박흥식 대표는 정인봉 변호사 사무실에서 참석자 배영기 행정학 박사, 범사련 김진관 공동대표, 이승원 목사, 민정기 성균관 남부학당 훈장 등과 함께 제헌절을 통해 본 국민의 청원권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712일 및 공포 717일 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 기념 의 날. 기념일은 19487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기 위헤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17일이다.

 

토론할 주된 사건으로 박흥식 대표는 32년 전에 아무런 잘못 없이 제일은행 직원에게 불법 부도처리 사건으로 휘말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헌법상 권력기관을 통하여 그동안 부당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당시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백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정지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5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박흥식은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했는데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고, 항소심은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1999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당좌거래정지처분 및 기술보증기금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제일은행은 53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천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여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범사련 김진관 공동대표는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분쟁조정기관등이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해가 않된다고 말했다.

 

배영기 교수는 20대 국회의장 정세균을 방문하여 제18대국회에서 의결한 청원에 대해 국가에서 처리하지 않는 범죄를 고발해 달라고 요구하자, 민원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추실박 대표는 제18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30명을 고발했는데도 본 청원을 끝내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제19대 국회의원 57명을 고발에 이어서 80명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정기 성균관 남부학당 훈장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본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승원 목사는 금감원-국회-검찰이 한결같이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으나, 국회가 채택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금융위)에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NGO글로벌뉴스

민정기 남부학당 훈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일은행의 고의부도와 금융감독원의 불법으로 야기된 536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본 청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 제17조제5호의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법률조항에 의거 심의의결해야 하며,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민원 전담 담당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민이 청원이든지 민원이든지 정부기관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지정되면, 그 벽이 높아서 직접 그 민원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처리절차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원처리가 신속히 책임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에 모두 동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현실 기득권자로 알려진 탐관오리들의 부당한 처리로 인한 가난한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민원 전담 담당관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를 맏은 배영기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이상과 현실의 이분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분적 시각을 대립 경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공무원들은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 기득권에 의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진정한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시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금융위원회가 24일로 연기한 결정일자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토론을 끝냈다.

 

NGO글로벌뉴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