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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거래 피해 여전 …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 규정 시급"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3/10/27 [14:53]

무등록 중개거래 피해 여전 …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 규정 시급"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3/10/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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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와 한국부동산학박사회(회장 이철규)가 9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소재 SETEC 세미나실 1에서 2023년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협회     ©동아경제신문

 

 현행법상 중개사협회 '임의설립' 단체로

 업계, 회원 중개행위 자율적 정화 불가능

 

"법정단체 전환…부동산중개업 건전육성 도모"

 한국공인중개사協, 공인중개사법 개정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유일한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및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공인중개사 공공성 증대를 위해 협회의 단일 법정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해지고 법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속·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사협회의 설립과 협회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은 임의 규정이며 협회가 회원 중개행위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 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부동산 실거래 중 직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직거래 사례 중 4~5%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등록 중개 행위자들에 의한 거래로 추산했다. 무등록 중개 거래는 대부분 불법과 탈법, 국민의 재산권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 2020년 유형별 중개 및 직거래 건수. /자료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은 인력 부족과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마저 부족해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재산권보호,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임의설립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10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중개업의 선진화와 제도발전을 위해 단일협회로 통합하는데 합의했다. 이어 지난 4월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청산으로 단일협회가 이뤄졌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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