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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재판’ 중도 사직한 재판장… 법조계, 적절성 논란

“전례 없는 일”… 재판 진행 더 지연될 듯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4/01/17 [14:50]

‘李 선거법 재판’ 중도 사직한 재판장… 법조계, 적절성 논란

“전례 없는 일”… 재판 진행 더 지연될 듯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4/01/17 [14: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16개월째 심리해 오던 재판장이 최근 법원에 사직을 표명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NGO글로벌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강규태(5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여기다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은 이후 주변에 형사재판 업무의 피로감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강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2022년 9월부터 맡아온 당사자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금까지 지연된 재판이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더 지연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강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 국내에서는 “판사의 양심을 저버린 무책임의 대표 사례”라는 지적이, 미국 법조계에서조차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인 대니 전 판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판사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맡은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검사 출신인 장우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최대한 판사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재판을 마친다”며 “특히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한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고, 판사 본인이 평판을 쌓아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는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는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처럼 16개월 가까이 심리를 진행하다 선고를 마치지 못한 채 사직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직을 했다고 책임 방기로 몰아가는 건 지나치다는 반박도 있다.

 

미국 법조에 정통한 한 로펌 대표는 “미국 형사재판은 배심원들이 사실관계 및 유무죄 판단을 하고 판사는 형량 결정과 같은 법률적 판단을 한다”며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한국 법원 상황을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최근 주변에 “신속히 재판을 끝내려고 노력했지만,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가 길어져 선고를 못했다. 재판 지연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애초부터 4월 총선 전에 판결을 선고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진행 경로를 보면, 재판은 2022년 9월 8일 이 대표가 기소된 직후부터 늘어졌다. 검찰 측의 방대한 수사기록과 대장동 등 배임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유지로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가 지체됐다는 것이다. 이어 2023년 1월 말 검찰 입증계획이 수립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2월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정기인사 이동을 감안해 3월부터 공판을 시작, 피고인 측 요청과 검찰 측 협의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열기로 했다. 재판은 그해 9월 이 대표의 정기국회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두 차례에 걸쳐 기일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격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10월 공판에 불출석하자 다음 공판부터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했다. 이 무렵부터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매주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대형 사건 일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2월 22일 17차 공판까지 총 31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전히 15명 이상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표를 던졌다.

 

이용경 기자
 
2024-01-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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