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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행정법원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행위 등 실질적 보상에 대한 민원인의 절규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4/01/28 [09:01]

현정부의 행정법원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행위 등 실질적 보상에 대한 민원인의 절규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4/01/28 [09:01]

은행관련 피해에 대해 행정법원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만 있자 해당 민원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 부도처리를 해결하지 않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처  © NGO글로벌뉴스

문재인 정부를 인수한 윤석열 정부는 18대국회가 권고한 바 있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은 해결하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속에 서울행정법원도 그 책임을 떠넘기는 재판을 하자, 금융피해 당사자(만능기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만능기계() 박흥식 대표는 지난해 1223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이송결정취소등(2023구합1972)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신명희 판사등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서울행정법원 제2() 신명희 재판장은 지난해 1019일 오전 이 법원 지하 2B219호에서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류태경 변호사가 변론하고 난 이후 재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뭔가 결정을 해 주시면 그 감독원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감독원에 이송되어 검토하고 있는 사건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뭘 어떻게 결정할수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재판도 하지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12313:55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단체인 부추실에서는 행정법원이 헌법과 민사소송법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종결하는 것은 월권행위 다. 결국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었다고 개탄하면서 아직도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은폐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형국에 대해 전국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려서 선진국처럼 법대로 재판을 받도록 투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0623일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박흥식대표의 청원을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도 국회의 권고사항을 해결하지 않았다. 이에 박 대표는 2022817일 국무총리실에 민원(청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으나 회신조차 아니 하였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지난 52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2022105일 자신에게 한 정보공개를 이송한 결정을 취소하고 심의의결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실에서 818일 이송한 민원(청원) 및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623일 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건을 <금융위원회법>에 의거 심의 의결한 결과를 박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했다.

 

한편, 벤처기업인 만능기계()를 운영하던 박흥식 대표는 경북 상주군 공성면 농공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19912월말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직원들의 커미션 요구를 거부하자 그 보복으로 부당하게 부도 처분(‘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5대 국회부터 20대까지 국회의장등 57명을 고발한 후 80명을 서울중앙법원(2020가합513328)에 피고로 손해배상(국) 53억6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판조차 속행(심리)하지 않고 있다.

▲ 금융비리를 은폐내지는 합리화시켜 주는 금감원은 국민을 죽이는 기관으로서 해산해야 서민경제가 일어 날 수 있다.  © NGO글로벌뉴스

제일은행이 1995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박대표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 ,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박대표는“1991년부터 1999년까지 피해가 536천만 원에 달한다며, ‘내 공장 대지2,100평과 건물700평의 원상회복을 요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고한 청원에 대해 심의 의결할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민원(청원)을 접수한후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일은행이 11천만원의 합의금으로 해결하려는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을 한 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 박대표는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