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 손배소 송달장소로 '美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 첫 명시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에 속아 북한 입국해 수십 년간 인권 침해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에 속아 북한으로 입국해 수십 년간 인권을 침해당했던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인권 피해 사례 기록을 주도해 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이들의 구제 및 책임규명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선 소장 및 소송서류에 대한 피고의 송달장소로 미국 뉴욕에 위치한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최초로 명시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A 씨 등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이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북송 사업에 현혹돼 1965년 8월 북송선을 타고 입북해 북한에 억류된 상태로 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거주지를 함경북도 회령군으로 강제 배정 받았고, 직업도 임의로 정해준 대로 갖게 됐다고 했다. 또 북한 정부가 보낸 ‘교포 지도원’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감시당하면서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A 씨 등은 이런 피해 등에 대해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의 다른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은 국가일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선 외국 국가의 주권 면제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 소재지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며 “금전채무의 이행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하므로 A 씨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사건의 토지관할법원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의 송달에 있어 미국 뉴욕에 위치한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앞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보통 공시송달로 처리해 왔다.
A 씨 등을 대리하는 윤남근(68·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북한 유엔대표부는 북한의 사무소이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해 소송서류의 송달장소가 된다”며 “북한의 유엔대표부 대사나 직원들이 소장 부본 등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휴대하고 간 대한민국 외교관은 유치송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북한의 유엔대표부에 송달할 수 있고, 우편송달의 방법도 열려 있는 이상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며 “지금까지 관련 소송은 공시송달로 이뤄지면서 적극적인 집행도 못했을 것이고,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NKDB 산하 인권침해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북송 교포들의 구제를 돕기 위해 제기됐다. 소송대리인으로는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지낸 윤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윤승현(56·33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김웅기(57·30기), 한장헌(42·44기), 이영현(변시 8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영현 변호사는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다.
윤남근 변호사는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공시송달이 의미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소송 제기가 반복됐다"며 "아직도 많은 북송 탈북민들이 소송 제기를 조심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져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소송 제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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