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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예방과 권익향상 목적, 올해 8월 개소 예정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4/07/02 [10:1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예방과 권익향상 목적, 올해 8월 개소 예정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4/07/02 [10:18]

2024년 7월 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지난 6월 26일(수)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권익지원 조사·연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 NGO글로벌뉴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안전 및 폭력경험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70%가 최근 5년 동안 언어·정서·신체·경제·정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10%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증상을 호소하나 대부분 이를 참는다고 보고됐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은 복지서비스 질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구체적인 권리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 김기현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국민의 안전하고 좋은 삶을 위해 분투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동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만큼 전국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협회와 함께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 NGO글로벌뉴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2019년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사업’을 실시해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센터,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 선정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