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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감사원 정보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감사원에 제보한 사건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4/12/04 [02:17]

부추실, 감사원 정보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감사원에 제보한 사건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4/12/04 [02:1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는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감사원에 제보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삼청동 25-23)번지 위치한 감사원 마크  © NGO글로벌뉴스

 

박 대표에 따르면, 2024516일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부작위와 관련된 제보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SC제일은행과 관련된 금융분쟁으로, 제보자 백수현과 함께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사건의 부당성을 입증할 다수의 증거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23ZB822 및 대법원 판결등 42매]가 포함됐다.

▲ 감사원 출입 기자 백수현이 2024. 5. 16. 작성하여 국민감사민원실에 접수한 감사 제보서 내용임  © NGO글로벌뉴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2024722일 접수처리 통보서를 발송했으나,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박 대표는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부분 비공개로 결정했다.

 

행정심판 청구 사유

 

박 대표는 정보 비공개 결정이 헌법 제21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자료가 공익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 감사원 출입기자가 2024. 5. 16. 제보한후 감사원에서 근거자료가 없어 종결처리 한다는 제보자 백수현에게 2024. 7. 22.자 통보한 문서  © NGO글로벌뉴스

 

특히,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1999413)과 여러 증거 자료는 감사원이 비공개를 결정할 이유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 결과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밝히고 국민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추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