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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캐비닛 속 1년 넘었다!....'남매간 유산 다툼 어떤 사연 이길래?'

여동생 A씨는 부친이 오빠 B씨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2/14 [17:16]

검찰 캐비닛 속 1년 넘었다!....'남매간 유산 다툼 어떤 사연 이길래?'

여동생 A씨는 부친이 오빠 B씨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2/14 [17:16]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특경법(사기)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넘어간 게 2023년 12월 26일이기 때문이다. 남매간 유산 상속을 둘러싼 형사 사건임에도 검찰이 사건처리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중장지방검찰청 전경  © NGO글로벌뉴스

 

남매간 유산 싸움 어떻게 시작되었나?

 

여동생 A씨와 오빠 B씨의 유산 다툼은 뇌졸중 등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부친이 90세 되던 2017년경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 등을 살펴보면 여동생 A씨는 부친의 생업인 직원 수 10여명 규모의 의류 봉제 공장 일을 도우면서 모셨다. 부친은 73세가 되던 2000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모친은 지난 2013년경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여동생 A씨는 자곡동 집에 살면서 끝까지 두 분을 모셨다.

 

남매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오빠 B씨가 상속분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 것은 물론 여동생 A씨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시가 40억원대 자곡동 주택에 대해 원래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다. 

 

오빠 B씨는 해당 주택에 대해 1986년 7월경 2,751만원에 직접 매수한 것은 물론 공사비 3,600만원을 들여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자금이 부족한 것은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몇 년 후 자신 소유의 가락동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동생 A씨는 부친이 오빠 B씨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오빠는 부모님을 단 하루도 모신 적도 간병한 사실도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부양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주택 관리와 수리를 한 사실도 없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오빠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대학원까지 졸업시켰으며, 일찍이 부친 돈으로 아파트(가락동)와 토지 및 임야(정선, 제천)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를 들면서 2018년 5월경 오빠 B씨를 상대로 각 1/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2018가단511641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건 2018머600848)을 하였음)에도 이 같은 여동생 A씨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각했다. 

 

항소심도 ‘등기 관련 서류를 소지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여동생 A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1년여 만인 2021년 10월경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명의신탁된 주택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였다.

 

▲ 자곡동 단독주택 (사진 = NGO글로벌뉴스)     

 

남매간의 유산 다툼…. 형사 사건으로 번져 

 

여동생 A씨는 민사소송 거듭해서 패소한 후 소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고나왔다. 

 

오빠 B씨가 허위주장과 허위 입증으로 자곡동 토지 매수 비용과 신축 비용을 증여받아 매수하고 신축한 것으로 재판부를 믿게 하면서 사위판결(詐僞判決)을 취득했다는 것. 

 

여동생 A씨와 작은언니 C씨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각종 증거를 들어 2023년 7월경 오빠 B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으로 고소했다. 

 

즉 ▲큰언니인 망 이0순 명의의 사실확인서(위조 내지는 허위 문서) ▲문자메시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촉구) ▲거래내역조회 ▲영수증(토지매입, 건축, 재산세) 등을 들면서 민사 사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여동생 A씨는 이와 관련 먼저 “부친이 평생 의류공장을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노후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취락지구개선지역에서 전원생활과 함께 임대수입을 얻고자, 60세 되던 1986년 1월경 오빠 명의를 빌려 단층 주택 구가옥 27.11㎡를 4,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6년 1월 31일경 오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월경에는 마찬가지로 오빠 명의로 취락구조 개선사업 주민부담금 2,300만 원을 납부하면서 그린벨트 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이축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부친은 1986년 7월경 시유지 100여 평을 2,751만원에 매수한 후 마찬가지로 오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서 “그 무렵부터 부친은 이 사건 토지를 오빠에게 명의신탁하였지만, 대내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동생 A씨는 “부친은 1986년 12월 06일경 오빠 명의로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1층과 지층 각각 30여평 규모의 자곡동 집을 4,700여만원을 들여 지은 후 건물을 오빠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친은 자곡동 집을 신축한 후 모친은 물론 저와 함께 거주하면서 지층 부분은 직접 임대를 놓으며 예금계좌로 월세를 받아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2017. 4. 28. 사망하기 직전까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부친은 임대인으로 자곡동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자곡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빠도 2009. 12. 말까지 재산세 납부 고지서 등을 송달받으면 이를 즉시 부친에게 가져와 납부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부친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동생 A씨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큰언니 D씨가 2010년 8월 22일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들었다. 

 

즉 “큰언니 D씨는 2010년 8월 22일 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자곡동 주택이 오빠 부부에게 모두 넘어갈 소지가 있다. 부친 명의로 가등기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자곡동 집이 돌아가신 부친의 것이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친이 과거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항고사건에서, 검사 질문에 ‘저희 아버지 옆집에 사는 장00이 자신의 주택 개축에 가까운 대수선 건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에 피해를 주었음에도’라고 대답하면서 자곡동 주택이 부친의 소유임을 정확히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초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 이에 여동생 A씨는 불복해 이의제기하면서 사건은 2023년 12월 26일경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여동생 A씨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배당이 되어 김 아무개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 송치된 지 1년이 넘게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 

 

고소대리인 의견서 통해 “증거자료 조작으로 소송 사기 성립 명백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동생 A씨의 고소대리인 L법무법인은 의견서를 통해 “오빠 B씨가 2019. 5. 17 망 이0순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당사자는 2018. 12. 21 자에 이미 대장암 등의 기저질환 등이 있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면서 “사실확인서에는 망 이0순의 아무런 자필 글자나 서명, 또는 날인도 없었으며 신분증조차 첨부되지 않았다.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한 망 이0순 명의 사실확인서는 결국 그 제출 경위나 형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조된 서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L법무법인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들었다.

 

즉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그 작성자가 망 이0순이 맞는지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면서 “작성 일자가 제출일(2019. 5. 17)보다 16개월이나 빠른 2018. 1. 17 자로 기재되어 있고 오빠 B씨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내용이 전부인데 평소 이0순의 말투도 아니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오빠는 하지도 않은 망인(부친)의 팔순 잔치를 들먹이며 자신이 자곡동 부동산 건물을 신축한 주체였다고 허위 진술했다”면서 “이는 이 사건 조정 결정문(명의신탁 인정)에서도 낱낱이 확인되었음은 물론 1심과 2심 재판부도 건축한 사람은 부친이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지적했다.

 

L법무법인은 특히 이0순의 생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서 위 사실확인서의 허점을 지적했다.

 

즉 “망 이0순은 2010. 8. 22 여동생 A씨에게 이 사건 자곡동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친임을 전제로 혹여라도 형식상 등기명의인인 오빠 B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오빠 B씨의 배우자 친정일가 사업에 털어 넣은 꼴이 되지 않도록 가등기 경료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언니는 “자곡동 부동산이 부친의 소유라는 점을 ‘저희 아버지 옆집’‘아버지 소유 주택’ 등의 표현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면서 “부친 사망 후 일주일 후 있었던 상속재산 관련 가족회의에서도 자곡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전제하면서 행당동 주택과 함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공동관리할 것으로 논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사소송에서는 “작성 일자가 2018. 1. 17로 기재된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후 무려 1년 반 동안 현출되지 않고 있다가 2019. 5. 17 선고를 앞두고 진정서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식으로 갑자기 등장했다”면서 “오빠 B씨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 왜 사전에는 제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법무법인은 이같이 주장한 후 “오빠 B씨 등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고가 예상되자 이미 사망한 형제들의 생전 의사를 조작하며 허위 주장과 함께 허위서류를 작출하여 제출하면서까지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면서 “소송 사기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여동생 A씨는 “모든 증거관계가 뚜렷하고 본인(오빠 B씨)이 우선 아버지 소유이고 명의신탁이라는 것. 그래서 상속재산을 형제들하고 같이 나눠야 한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또 명확하게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한 녹취록도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증거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지난 1년여간 사건 처리를 미루던 A검사는 남양주지청으로 전근했다. 사건은 재배당 됐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진희 검사(사시 50회)가 맡았다. 

 
NGO글로벌뉴스 박흥식 기자
 
검찰 캐비닛 속 1년이 넘었다…! 남매간 유산 다툼 어떤 사연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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