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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영장집행, “헌법상 평등권을 조롱하는 "좌익무죄-우익유죄"의 살벌한 인민재판”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은 합당하고, 이재명의 구속은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개같은 발상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2/15 [12:32]

윤석열대통령 영장집행, “헌법상 평등권을 조롱하는 "좌익무죄-우익유죄"의 살벌한 인민재판”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은 합당하고, 이재명의 구속은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개같은 발상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2/15 [12:32]

▲     ©NGO글로벌뉴스


 조대형대기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항이다.   이 말은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 터이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 이 한번 제11조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의 집행 중심에 있는 사법부의 행동거지가 어떠한가로 가름된다. 그러나 과연 이 땅의 사법부가 헌법 제11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즉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조항을 제대로 준수해 왔을까? 그 답은 ‘아니올시다’ 이다.


 


하물며 나라가 동강되어지는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오만하고 무소불위의 다중적 잣대, 여론의 향방,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여 판단하는 데서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 앞에 평등성안 말할 가치성도 느끼지 못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 1월15일 오전 10시33분에 불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논란으로 하여 윤석열대통령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항거로 일관해 왔지만, 나라가 두동강나는 최악의 사태난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스스로 공수처에 나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우국적 결단을 했다. 이같은 윤석열대통령의 상심이 아래의 담화문 전문에 그대로 녹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은 체포된 후에서야 대국민 앞에 공개했다. 이 관련 담화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서부지방법원의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근거에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됐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짓거리야말로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이 자행됐을 뿐만 아니라, 무효안 체포영장을 들고, 그 집행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한 것이야말로, 아 나라의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민낯을 보는 개탄스러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들은 형사 사건을 겪을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불법·무효 절차에 응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뿐”이라고 전한 뒤, “국민과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됐다. 여기에 대한 열정도 보여줬다”며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한 후, 먹이사슬이 필요했던 공수처의 조사에 응했고, 정의의 사법부가 아니라는 작태를 보여 준 사법부의 불법 체포영장 발부에 순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서 저들 공수처가 악랄하기 그지없는 자들이라고 통탄해마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게 된 배경이, 윤석열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강제조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출석하겠다고 표명한 이상,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취소시켰어야 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대외적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었지만, 저들에게서 그러한 기대를 한다는 게 자체가, ‘어느 한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다시 이 땅의 사법부마져 썩어빠질대로 썩어 문드러진 작태들을 다시 조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자라고 일컫기엔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과연 이재명이 친종북 세력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일반 국민이었더라도, 또 그 영장전담판사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제11조를 준수하겠다는 일말의 법관 의식이 있는 자였다면 그 말도 안되는 억지춘향의 이상 야릇한 기각 사유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지난 이재명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을 시켜 북한에 8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로 성남시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행위는 최대 무기징역과 100억원의 추징금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갈했다. 역대로 이 정도의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법 적용상의 평등일 뿐만 아니라 법 내용상의 평등도 포함하는 것이며, 그 본질상 상대적 평등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에 있어서의 상대적 평등이 준수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대표와의 상데적 평등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사법부가 불평등만을 스스로 조장했다는 비판의 여지만을 남겼다. 이같은 사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법부 법관들 각자의 감정기폭의 변덕성 심화 및, 친종북 집단의 장학생, 이른바 좌경화 세력들의 할거주의에 기반한다.


 


한 때는 어렵게 잡은 간첩마저 풀어준 사례도 있었고, 이는 사법부 내의 깊숙이 뿌린 내린 좌경화 판사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작금의 이 사회에는 "좌익무죄-우익유죄"의 살벌한 증후군이 형성돼 있다. 이들 좌익세력들이 거머쥔 실권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관인사를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념사건 및 이념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좌익판사들에 배당한다는 사실이 그 하나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사법부와 판사의 재판행위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권력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은 형해화(形骸化)된지 오래다. 정치권이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판사의 재판과 영장발부 등 심판행위에 대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선동을 계속하고, 문재인 전 정권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세웠던 것처럼, 사법부를 좌경화하려는 시도에 따라 사법부의 존재이유이자 최고의 가치인 공정성과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또 하나의 예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노사모 출신 판사의 비상식적 중형(重刑)선고는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정당의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윤석열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이 그렇듯이, 어느덧 대한민국에서 판사의 재판행위가 정치보다 더 정치적인 행위가 되고 말았다.


 


차제에 대법원규칙을 바꾸어 단독심인 영장실질심사를 정치사회적으로 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3인 합의제로의 변경이 답이며, 잘못된 판결에 대해선 국민적 저항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대통령과 장관의 탄핵을 제멋대로 하는 이 개같은 나라에서, 그나마 양심세력으로 치부되어야 할 사법부가 개만도 못한 짓러리로 일관하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


 


“이 글에서 ‘개’같은, ‘개’만도, 못한 언어 인용은, ”개처럼 짖는 소리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참되지 못하고 함부로 된 것을 뚯하는 ‘접두어’ 임을 밝히면서, 이 반대 언어는 ‘참’이라는 것을 부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