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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의원 80명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재판 중단 속 헌법 논란

정세균 등 80명 소송전…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법관 기피 신청 진행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6/04 [11:59]

[단독]국회의원 80명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재판 중단 속 헌법 논란

정세균 등 80명 소송전…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법관 기피 신청 진행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6/04 [11:59]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80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접수… 헌법재판소 심리 없이 재판 중단, 현재 재항고 및 법관 기피 신청 진행 중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번지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전경     ©NGO글로벌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0가합513328)이 법적 논란 속에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관계자 80명을 상대로 총 53억 원 상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 측의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으로 인해 법원이 원고에게 34백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측이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하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20253월 새로 부임한 민사 재판부 판사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즉시항고가 이루어졌지만, 즉시항고마저 기각되어 현재 재항고가 진행 중이다.

 

또한헌법재판소에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현재 원고 측은 담당 판사들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접수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드러난 부도처리 위법성

 

박 대표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 근거 중 하나는 대법원 991604(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판결은 제일은행의 부당한 금융 거래 및 부도처리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박 대표의 기업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이전의 국가기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허위 공문서가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이 박 대표의 청원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허위 문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 민원 제도개선’ 강조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0535일 열린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법과 규정이 완벽하다면 국회가 필요 없겠지만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시민운동이 행정과 결합하여 정책을 움직이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박 대표가 제기한 민원 사건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국회에서 해당 청원이 논의되고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이 청원 취하를 조건으로 7,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박 대표가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 이후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건이 의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건 처리 논란

 

19969,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심사에 착수.

심사의견서에서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정조치 대상이지만, 경고 조치로 마무리할 계획을 밝힘.

그러나 심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림.

이에 박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 9731108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림.

 

검찰 및 헌법재판소의 대응

 

박 대표는 제일은행 직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92형제36907호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림.

이에 박 대표는 헌법소원을 청구(93헌마142)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

 

감사원 및 분쟁조정기관의 직무유기 논란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주요 분쟁조정기관이 국회의 청원 처리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의 감사제보 및 정보공개청구 기각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원을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처리하고 보고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접수했으나, 감사원이 종결 처분을 내림.

원고 측은 감사원의 감사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기각됨.

정보공개청구 기각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증거조사신청을 했으나, 150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짐.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감사원 외 4명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사건번호 2025가단2023)를 제기.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당한 관행과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문제를 조명하며,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제일은행의 부당한 금융 관행이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확정된 만큼금융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개인의 금융 거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2. 국회의 청원 제도 개선 및 집행력 강화

 

박 대표가 제기한 청원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국민청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가 청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의 권고가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행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감사원의 직무유기 방지 및 정보공개 강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적절한 감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 청구도 부당하게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4.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개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적절하게 규제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린 점은 금융시장 공정성 유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법무부 또한 국회의 청원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5.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의 신뢰 회복

 

헌법소원과 여러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며, 법원이 직권 남용 및 청원 거부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6.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본 사건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에 57일과 19일 접수되었으며, 제네바 본부로 이송되었다는 공식 메일을 받은 상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본 사건을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 기구와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NGO글로벌뉴스] 대표기자 및 조대형 주필, 도한우 정치부장,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