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의 침묵, 드디어 법정에 서다" 박흥식 씨의 민원통지 누락인권위 “국회가 통지하라” 사건과 인권제도 개혁을 향한 외침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공동대표 박흥식 외 2인)가 제기한 국회 민원처리 누락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0년 박 씨가 국회 민원실에 접수한 청원이 적절한 통지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권위 “국회가 통지하라” 공문 발송…그러나 증인신청은 누락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 통지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에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원규 전 인권위 조사총괄과 팀장에 대한 증인신청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면서도, 인권위가 핵심 정보를 누락한 점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비판했다.
증인신문, 인권위의 판단 과정에 집중
2025년 6월 16일 박 씨가 법원에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에 따르면, 당시 김 팀장은 2011년 진정사건(11-진정-0709000호)의 담당자로서 사건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위, 국회 협조요청 공문의 판단 과정, 진정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인권침해로 보지 않은 기준과, 재진정에 대한 대응방식,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지연 사유 등도 집중 신문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헌법 제10조~제39조…“국민의 권리가 제도에서 누락되고 있다”
박흥식 씨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다양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일부 조항만을 기반으로 제정되어,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재산권(제23조) 등은 인권위의 보호 영역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한 인권위 권한 강화 및 통지의무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간 민원을 이송할 경우, 민원인에게 반드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년 침묵의 외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번지다!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침묵과 무대응에 맞서, 박 씨는 2025년 5월 7일과 19일자에 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 청원을 제출하여 접수했다.
그는 제일은행의 부당한 어음거절로 인해 1991년 기업이 부도 처리된 이후 수십 차례의 민원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입법, 인권기구는 방관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청원서에서 “국가는 헌법상 권리를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체계적으로 배제해왔다”며, “이제는 국제사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호소했다.
유엔에 제출된 청원서는 국내 인권보장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상징적 문서로 평가된다.
제도개혁을 향한 여정, 멈춰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누락을 넘어서, 국회·정부·인권위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 한 명의 외침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이들의 현실”이라며,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 씨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2025가단2023호)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그 외침은 점차 더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NGO글러벌뉴스] 대표기자 및 마경언 기자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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