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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택
2018/03/14 [06:03]
- 본 민원을 피 민원인 김민영에 배당하는 경찰관 들의 조직적인 적폐 도와 주세요
- 이철성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심윤택 입니다
본 민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머리를 크게 다처서 중태
한시적인 지적장애를 확인하고 동 교통사고 조사를 하지
않고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 가해자로 내사 종결에
이의신청서를 담당한 피 민원인 김민영은
민원처리 법률 제 23조 정당한 사유 없다: 로
종결 반려한 사건에 민원을
피 민원인 위 김민영에 배당함은 부당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본인은 아래 진술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들과 같은
1994. 09. 05 12: 30분 경 본인의 나이 43세 발생한 교통사고 로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 지적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노연일 박종일 경찰관들은 심윤택 본인을 조사하지 안고
심윤택 본인을 김윤택 로 가해자로 왜곡 처리에
본인은 동 사고 관련자 들을 대질 조사로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 면서 23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동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사건에 2017. 09. 29과 동년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서
2회 제출을 담당자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동 사건은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이의 신청서를 반려한 잘못에
관련 민원을 피 민원인 김민영에 배당하여
위 김민영은 일괄 위 동일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정당한 사유없다: 로 2018. 03. 13 종결 답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