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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산재 보상 '평균임금' 산정기준 바뀐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5/11/03 [05:00]

'투잡' 산재 보상 '평균임금' 산정기준 바뀐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수현 기자 | 입력 : 2015/11/03 [05:00]

[NGO글로벌뉴스] 고용노동부는 11월 2일(월),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또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으나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때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 셀프 체크(Self-Check)를 하게 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되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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