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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조사없이 수사 종결은 명백한 ‘직무유기’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5/11/07 [04:32]

피고발인 조사없이 수사 종결은 명백한 ‘직무유기’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5/11/07 [04:32]

[NGO글로벌뉴스]  억울한 피해로 당사자들을 고발한 중대한 사건을 사법기관 조사과정의 불합리한 처분으로 2015년 9월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통보를 받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사건 전말을 지면을 빌어 만 천하에 공개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철시민회 회원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NGO글로벌뉴스

 


피해자인 고발인 박흥식 외 5명은 현재 시민의식 고취와 국민들의 인권, 재산권 등 침해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사법부 등을 바로 잡기위해 설립한 NGO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과 임원들입니다.

 

고발인 박흥식(회장)은 첨단 겸용 보일러를 발명하여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의 불만으로 고의 부도처리하여 그 금융비리 사건을 밝히기 위해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이를 기각 내지 각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청구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므로써 원상 회복하기 위해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권력과피눈물나는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고발사건을 피의자(피고발인)들이 힘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발인들은 본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때까지 고발인들은 공권력과 맞써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고발인들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1차,2차 진술서 와 검찰의 각하의견내용, 반론 등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경찰서 조서내용을 토대로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결정한 각하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인이 추가 고발한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내용은 이미 남부지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하처리 되었고, 제19대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은 고발인의 청원한 내용이 현재 심사중이라는 내용으로 청원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사안으로 범죄혐의 없어 각하 의견임. 이라는 검사의 불기소이유 이다.”

 

검찰 불기소 의견내역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외 5명의 고발인들은 반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김대룡 검사의 판단은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내용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일체 수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고발인은 피의자가 고발인의 청원서(137~145쪽)와 그에 관련한 금감원의 답변서(297~309쪽)를 비교하면 답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정감사 자료인 답변서를 허위 작성한 자를 허위공문서, 동행사로 고발해야할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발인의청원서와 금감원의 답변서는 모두 고발인과 금감원 각자의 의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만 하면 금감원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금감원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답변서작성자를 고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 피의자가 고발하였을 경우 고발인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의자가 직무집행의 의사로 국정감사장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준하는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금감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각 혐의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 수사사무관의 송치의견에 불과할 뿐이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지 아니한 생각과 판단은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김00 검사의 처분은 재수사해야 함에도 이를 추상적으로 혐의없다고 각하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를 남용하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므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건에 있어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을 통해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이00 검사는 대통령 이하 비서관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00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고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송하여 지능범죄수사팀 서00 조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는 고발인들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및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결론입니다.”

 

 

 

 

 

 

 

진 술 조 서(제1차)

진술인 : 박 흥 식 (47. 7. 1.생)
직  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
주  거 : 서울 종로구 송월1길 68, 지층(행촌동)

 

    위의 사람은 피의자 정의화외 43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7. 6. 14:32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정의화외 43명와 모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진술에 앞서 진술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에 사본하여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문 : 진술인이 박흥식이 맞나요.

답 : 예, 제가 박흥식입니다.

문 : 진술인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 NGO 글로벌 뉴스(인터넷) 발행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 인가요.

답 : 시민의식 고취 및 국민들의 인권, 재산권등 침해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사항등을 고발       하는 단체이고 회원은 5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정의화 등 57명을 고발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때 진술인이 고발인중 한창선과 김성예를 참여하고 진술 하고자 합니다.

답 : 고발 참여인 한창선과 김성예를 참여하고 진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대표를 하기 전에 1986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보일러 관련 일을 하다가 보일러에 관한 신기술(4개 연로를 동시에 사용 기름, 가스, 연탄, 갈탄) 특허를 받게 되어 가지고 신기술 고시품목에 등재 상고부의 신기술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 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진술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 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2백만 원 상당의 채무가 되었고, 이에 진술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 차례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문 : 계속 진술하세요.

답 :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 자백으로 승소 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 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15대부터 19대 까지 청원을 하였고 이에 17대 국회 에서는 금감원과 제가 합의 하라고 하여 이에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 하였으나 제가 그 돈으로는 빚을 청산 할 수가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고 이에 18대 국회 정무 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 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권고 한바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17대에 청원 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하였나요.

답 : 예, 제가 17대에는 입회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18대 때에도 입회하여 진술을 하였는데도 저에게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부채는 얼마인가요.

답 : 2014. 11. 27.일까지 1,022,877,740원입니다.

문 : 진술인의 대법원 승소에 의해 판결된 부당이득금은 받으셨나요.

답 : 원금 이자 포함하여 3,900만원 상당을 집행하여 받았습니다.

문 : 진술인이 국회 청원하여 진행 과정을 설명 할 수 있나요.

답 : 제가 국회 민원실에 15대부터 19대까지 5차례에 걸쳐 청원을 하였는데도 국회에서 심의를 하였는지 여부도 통지 하여 주지도 않고 정보 공개를 하여도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진술인이 고발한 고발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나요.

답 : 1차 고발장은 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정무 위원회, 법사 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등 44명이고, 2차 고발장은 18대 정무위원장 허태열, 홍준표 청원심사위원장 등 13명을 추가 고발하고자 합니다.

문 : 고발인중 김성예, 이성숙, 박상순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 : 우리 시민회 회원이고 사법부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문 : 결과적으로 진술인은 18대 19대 고발된 국회의원에 대해 무엇을 고발 하는가요.

답 : 법률상 헌법 26조 1, 2항에 의해 국민은 청원 권리가 있고 국회는 심사 의무가 있고 심사를 한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권리행사를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대 18대 19대 청원 심사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 해당 내용이 그 검토 내용은 전부확인도 않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고 있으며 사법적 판단을 요한다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국회 민원실에 답변 통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였나요.

답 :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문 : 본 건 관련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고발인 수사 중이니까.... 이 사건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등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협조 요청해도 현재까지 통지를 아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15대 국회에서는 국방비 관련 k1 전차를 뻥튀기로 수입을 해온 것을 적발하여 연간 3조 6천억 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은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국방장관 조성태가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 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박 흥 식   
참 여 인    한 창 선
참 여 인    김 성 예

2015.  7.  6.

사법경찰관 경위    서 형 호

 

 

 

 

 

진 술 조 서(제2차)

진술인 : 박 흥 식 (47. 7. 1.생)
직  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
주  거 : 서울 종로구 송월1길 68, 지층(행촌동)

 

    위의 사람은 피의자 정의화외 56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8. 18. 14:02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정의화외 56명와 모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전회 진술에서 1차 고발한 44명과 2차 추가 고발한 13명 총 57명에 대하여 1차 고발한 대상자들을 제 19대 국회 정위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 2차 추가 고발한 대상자들은 제18대 정무위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청원심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주지 않아 청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맞는가요.

답 :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 국회심사규칙을 위반 하였다는 말입니다.

문 : 그렇다면 위 헌법, 청원법, 국회법, 국회심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제18대까지 제가 고발을 하였으나 각하 처리 되었고,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축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①헌법 제2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권리가 있고 국가는 청원애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에 대하여 국회가 심사를 해서 저에게 심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청원법 4조 1항 청원사항의 피해구제, 2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의해 국회의원들은 저에게 피해구제를 해주지 않았고 ‘증 제5호’ ③국회법 123조 3항에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해하는 내용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접수를 하였으면 심사를 해야지 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다. 124조 1항 청원서 요지서의 작성과 회부에 대하여 이것이 불충분하게 작용하고 있다. 125조 2항 정무위원장은 회기중에 청원심사를 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위반, 위원회에서 본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7항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반 한 것이다. 126조 2항 정부는 1항의 청원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고를 하지 않아서 위반항 것이다. ④국회심사규칙 위반은(증 제20호) 제1조 목적을 위반하였고 제7조 2항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고하여 하며’ 라는 것을 위반, 제8조 2항 ‘소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활동한다’를 위반, 제10조 1항 소위원회는 청원자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있다.를 위반 한 것이다. 제11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위반 한 것입니다. 제13조 3항, 청원인에 통지를(금융감독원에 증제5호)를 받았음에도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4항,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보고가 있을 때 청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반 한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1차, 2차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고발 내용을 설명 하세요.

답 : 1,2차 피고발인 57명은 위에 열거한 냉요을 위반한 것이고, 제18대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발인 허태열, 구기성, 이권우, 김혜미, 홍준표, 김영선, 박병석, 서도석 의원들은 제18대 국회 289회서부터 307회까지 청원심사 소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심사 자료를 확실한 자료에 의하여 청원인에 대한 진술도 듣고 고발인에 대한 꺽기자금등 증거 자료를 검증조사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청원 심사 자료를 작성 하는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고, 제19대 국회 정무위소속 정우택, 김용태, 김기식, 김상민, 김을동, 김종훈, 김태환, 박대동, 심동우, 유의동, 이운룡, 이재영, 최경환, 강기정, 김기준, 김용환,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한명숙, 입법차장 임병규, 사무차장 지성대, 정무위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재환, 사무총장 박형준, 국회의장 정의화, 청원담당관 최백림등 국회의원 및 정무위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공무원들로서 고발인이 2014. 12. 22일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는 피의자 최백림은 허위사실로 청원요지(증 제3호 및 31호 증3)를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에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 외 피고발인들을 청원요지를 받고 제가 15대부터 청원을 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청원요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용 하지도 않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축소된 심사 자료를 허위공문서 작성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직권남용은 피고발인들은 누구인가요.

답 : 모든 피고발인들이 고발인이 청원을 하게 되면 담당별로 책임을 다하여 청원인 에게 청원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사결과를 통지 하여 주지 않아서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방해 하였습니다.

문 :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고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피고발인 금융감독원 문정숙, 김태경, 제18대 국회에서 보낸 증제5호증에 의한 결과를 작성 보고 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제19대 국회 피고발인 금융위원회 박세춘, ‘증22호 7쪽’ 2015. 4. 9일 청원심사위원회 개의한 다음에 국회에 참석하여 꺽기 통장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전산자료를 수기로 엉터리 작성해가지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였고, 피고발인 금융위원회 전찬우는 당시(2015. 4. 9일 8,9쪽)에 의해 위증을 하였고 박세춘이가 위증을 하는데도 범죄사실을 아는데도 말리지 않고 위증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제일은행 조현재는 제18대 국회 289회부터 307회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 진술인은 본 건 관련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답 : 형사소송법에 의해 범죄가 인지가 되어 고발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야 사건이 빨리 끝나는데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의해 모든 사법, 입법 공무원들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빨리 제 통장하고, 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부도처리이후에 결제 처리한 약속어음 7매를 빨리 되돌려 줬으면 합니다.

이때 함여한 고발인중 한명인 김서예, 이정숙이 동석하여 있다가 추가 진술을 요구하다.

문 : 참여인 김성예는 할 말이 무엇인가요.

답 : 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여 시민단체를 참여를 하였는데 국가에서 억울한 일을 고발을 해도 ‘혐의없음’ ‘각하’ 처리를 하는데 사법부가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청원법이라는 것이 한건도 처리 된 것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기정치라 생각합니다.

문 : 이정숙은 할 말이 무엇인가요.

답 : 저는 사기를 2억을 당해 검사가 합의 하라고 하여서 그 사기꾼이 도망가서 지금은 민사로 승소 했으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등 이렇게 사법부가 처음부터 잘 처리 하였으면 이런 일이 없으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이 모든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문 : 이 상 진술이 사실 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박 흥 식   
참 여 인    이 정 숙
참 여 인    김 성 예

2015.  8.  18.

                                                          사법경찰관 경위    서 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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