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술 조 서(제2차)
진술인 : 박 흥 식 (47. 7. 1.생) 직 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 주 거 : 서울 종로구 송월1길 68, 지층(행촌동)
위의 사람은 피의자 정의화외 56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8. 18. 14:02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정의화외 56명와 모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전회 진술에서 1차 고발한 44명과 2차 추가 고발한 13명 총 57명에 대하여 1차 고발한 대상자들을 제 19대 국회 정위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 2차 추가 고발한 대상자들은 제18대 정무위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청원심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주지 않아 청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맞는가요.
답 :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 국회심사규칙을 위반 하였다는 말입니다.
문 : 그렇다면 위 헌법, 청원법, 국회법, 국회심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제18대까지 제가 고발을 하였으나 각하 처리 되었고,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축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①헌법 제2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권리가 있고 국가는 청원애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에 대하여 국회가 심사를 해서 저에게 심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청원법 4조 1항 청원사항의 피해구제, 2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의해 국회의원들은 저에게 피해구제를 해주지 않았고 ‘증 제5호’ ③국회법 123조 3항에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해하는 내용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접수를 하였으면 심사를 해야지 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다. 124조 1항 청원서 요지서의 작성과 회부에 대하여 이것이 불충분하게 작용하고 있다. 125조 2항 정무위원장은 회기중에 청원심사를 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위반, 위원회에서 본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7항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반 한 것이다. 126조 2항 정부는 1항의 청원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고를 하지 않아서 위반항 것이다. ④국회심사규칙 위반은(증 제20호) 제1조 목적을 위반하였고 제7조 2항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고하여 하며’ 라는 것을 위반, 제8조 2항 ‘소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활동한다’를 위반, 제10조 1항 소위원회는 청원자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있다.를 위반 한 것이다. 제11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위반 한 것입니다. 제13조 3항, 청원인에 통지를(금융감독원에 증제5호)를 받았음에도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4항,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보고가 있을 때 청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반 한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1차, 2차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고발 내용을 설명 하세요.
답 : 1,2차 피고발인 57명은 위에 열거한 냉요을 위반한 것이고, 제18대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발인 허태열, 구기성, 이권우, 김혜미, 홍준표, 김영선, 박병석, 서도석 의원들은 제18대 국회 289회서부터 307회까지 청원심사 소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심사 자료를 확실한 자료에 의하여 청원인에 대한 진술도 듣고 고발인에 대한 꺽기자금등 증거 자료를 검증조사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청원 심사 자료를 작성 하는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고, 제19대 국회 정무위소속 정우택, 김용태, 김기식, 김상민, 김을동, 김종훈, 김태환, 박대동, 심동우, 유의동, 이운룡, 이재영, 최경환, 강기정, 김기준, 김용환,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한명숙, 입법차장 임병규, 사무차장 지성대, 정무위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재환, 사무총장 박형준, 국회의장 정의화, 청원담당관 최백림등 국회의원 및 정무위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공무원들로서 고발인이 2014. 12. 22일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는 피의자 최백림은 허위사실로 청원요지(증 제3호 및 31호 증3)를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에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 외 피고발인들을 청원요지를 받고 제가 15대부터 청원을 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청원요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용 하지도 않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축소된 심사 자료를 허위공문서 작성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직권남용은 피고발인들은 누구인가요.
답 : 모든 피고발인들이 고발인이 청원을 하게 되면 담당별로 책임을 다하여 청원인 에게 청원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사결과를 통지 하여 주지 않아서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방해 하였습니다.
문 :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고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피고발인 금융감독원 문정숙, 김태경, 제18대 국회에서 보낸 증제5호증에 의한 결과를 작성 보고 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제19대 국회 피고발인 금융위원회 박세춘, ‘증22호 7쪽’ 2015. 4. 9일 청원심사위원회 개의한 다음에 국회에 참석하여 꺽기 통장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전산자료를 수기로 엉터리 작성해가지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였고, 피고발인 금융위원회 전찬우는 당시(2015. 4. 9일 8,9쪽)에 의해 위증을 하였고 박세춘이가 위증을 하는데도 범죄사실을 아는데도 말리지 않고 위증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제일은행 조현재는 제18대 국회 289회부터 307회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 진술인은 본 건 관련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답 : 형사소송법에 의해 범죄가 인지가 되어 고발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야 사건이 빨리 끝나는데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의해 모든 사법, 입법 공무원들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빨리 제 통장하고, 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부도처리이후에 결제 처리한 약속어음 7매를 빨리 되돌려 줬으면 합니다.
이때 함여한 고발인중 한명인 김서예, 이정숙이 동석하여 있다가 추가 진술을 요구하다.
문 : 참여인 김성예는 할 말이 무엇인가요.
답 : 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여 시민단체를 참여를 하였는데 국가에서 억울한 일을 고발을 해도 ‘혐의없음’ ‘각하’ 처리를 하는데 사법부가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청원법이라는 것이 한건도 처리 된 것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기정치라 생각합니다.
문 : 이정숙은 할 말이 무엇인가요.
답 : 저는 사기를 2억을 당해 검사가 합의 하라고 하여서 그 사기꾼이 도망가서 지금은 민사로 승소 했으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등 이렇게 사법부가 처음부터 잘 처리 하였으면 이런 일이 없으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이 모든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문 : 이 상 진술이 사실 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박 흥 식 참 여 인 이 정 숙 참 여 인 김 성 예
2015. 8. 18.
사법경찰관 경위 서 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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