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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오늘 결론난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07/06/07 [16:27]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오늘 결론난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07/06/07 [16:27]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비록 관련 법령에 의견 진술의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관위가 이를 경청하는 등 당사자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하루 전날인 6일 브리핑을 갖고 "이것은 절차적 정의의 문제라 본다. 적극적 변론과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처럼 당을 지배하지도 않고 권력기관을 동원하지도 않는다"며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요구한 적도 없다. 오로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반론하고 견해를 지지자들 앞에서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국가 운영위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근거없는 정치적.정책적 공세에 침묵한다면 이는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사 표현마저 막아버린다면 민주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또 "우리의 법에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당적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선거중립의 의무는 있으나 이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는 해석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본다"며 "그 해석을 받아들이더라도 공직선거법 9조의 취지에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내용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항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천 대변인은 아울러 노 대통령의 강연의 배경에 대해 ▲대선 6개월 이상 앞둔 시점 ▲강연 대상이 특정 단체 회원 ▲강연 취지가 국정실패.국가파탄.국가정체성상실 등 부당한 매도에 대한 반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들고 "(이런 이유로)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노 대통령 강연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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