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찾으려 간 10명 중 9명 소득 없어15년간 총99,913건이 접수, 그 중 약 85%는 인권 찾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의지와 정부의 협력으로 2001년 첫 공식 출범하였다. 하지만 독립된 기관으로써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상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200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99,913건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97,084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 중 각하 60,687건, 기각 20,904건, 조사 중지 743건으로 총 82,334건이 해결되지 못했다. 이는 종결된 사건의 약 85%의 사건이 재대로 조사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렇듯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소득없이 씁쓸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재대로 된 조사와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위원회법 제 39조 기각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어 조사권의 한계와 제한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계자료, 사건 자료, 시민들의 이의신청들을 살펴보았을 때,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무참히 좌절되어왔고 그것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해야할 국가기관이 아직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히 조사권의 한계와 제한된 인력을 핑계로 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권 확장과 인력 충원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는데 더 진실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국민 모두에게 지켜지는 날이 올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끝까지 개혁과 혁신의 자세로 국민의 인권을 찾는데 노력해야 된다. 수습기자 김상옥 jackstory@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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