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새한국의 비전' 정치연구소를 폐쇄하라!국민의 청원을 직권상정하여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치하지말고 떠나라!
헌법,청원법 위반행위 (제19대 정무위원회)
1. 제18대 제301회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홍준표, 소위원장 대리 김영선, 김용태 위원, 박병석 위원, 신건 위원, 김정 위원, 실무담당자 등 참석)를 개의하여 의결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해결할 기회를 한번더 주고자 해당 청원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공문 및 회의록 참조) .
-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공문을 2010년6월23일부터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하고 있음.
2.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2015년4월9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내용을 은폐하고, 본 청원을 논의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한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2016년5월29일까지 연장해 놓고, 심사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폐기하려고 계획적으로 연장한 것임.
3. 정보공개청구를 2016.1.23.자 및 5. 4.자로 2차례 요구한 결과.
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0. 6. 23.부터 현재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공문이 "부존재"로 밝혀 짐.
② 위원회에서 2016. 5. 4.자 공개한 심사기간 연장공문 및 국회의장이 연장 승인한 공문은 모두 청원법 제9조제3항과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만들어진 것임.
③ 매번 90일 마다 위 규칙과 청원법에 따라 연장요구 및 연장 승인한 공문을 공개하라는 2016.1.23.자 정보공개청구는 아직도 “처리중” 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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