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외17인 청원법 개선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2016년11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마.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사.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25조).
자.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질서 문란 시 의장 또는 위원장이 1차로 경고 또는 제지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금지 또는 퇴장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여 2차로 경고 또는 제지를 한 후, 2차 경고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발하도록 함(안 제145조).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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