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8.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자등이 부정청탁(14가지 유형)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법 위반 사실을 감사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감사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합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감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공직비리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 등을 하거나 고발․수사요청 등으로 공직비리 해소에 기여한 자에 대해 제보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교육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국공립병원 포함)
|
수집기간
|
2016. 8. 30. ~ 12. 30.
|
수집대상업무 및 분야
|
□ 수집대상 분야
○ 구조적 취약 분야
- 개발사업 인허가, 국ㆍ공유지 사용 동의, 부당한 수의계약
- 지위를 이용, 공사․물품구매 등을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력행사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편취․허위정산 등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수수
○ 고위직 비리 분야
- 기관장 등의 주요 사업ㆍ계약 개입 및 채용․승진 등의 대가로 상납
- 공직자 자녀의 특별채용, 산하 유관기관 채용 관련 부당 개입
- 개발업체와 유착, 위장전입 등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 등 부당 취득
○ 지역토착비리 분야
- 지자체 공무원 친인척 특별채용, 인사청탁에 따른 근평 및 승진인사
- 단속대상 비호 대가로 정기상납 요구, 법적근거 없는 조건ㆍ의무 부과
○ 기강문란 분야
- 국고, 조달대금 등의 횡령․유용
- 무단결근 또는 출장을 빙자하여 사행성 장소 출입
- 지도․단속업무 해태, 집단민원 등을 핑계로 인ㆍ허가 처리 지연
○ 기타 감찰정보 해당사항
|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