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심판참가 허가한후 심판참가를 거부하는 이상한 직무는 해산사유에 해당 한다!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에 의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7. 12. 27.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번호 17-0018346)을 인터넷상으로 접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2018. 1. 16.자 접수증명원에는 18-진정-0039400호 “중앙지검 진정사건 3건 및 행정법원 사건등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의 내용으로 발급하였다.
민원내용은, 때 : 2017. 10. 11. / 2017. 10. 17. / 2017. 11. 9. / 2017. 12. 15. 이름 : 김지완, 박향철, 김국현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3호 법정내용 : 위 진정인(약칭 부추실)은 2017. 6. 3.자 및 같은해 6. 13.자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인수위원회에 “청와대에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라는 제안서(갑제1호증의 1, 2 참조)를 접수했으나, 현재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진정인들로부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행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등 국가기관의 불공정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사건을 담당하면서 진정인이 변호사가 아닌, 재정이 열약한(풀뿌리)시민단체의 대표(시민운동가)라는 이유로 수사를 아니(공람종결)하는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진정인이 서울행정법원에 2017. 5. 29.자로 접수한 2017구합3588호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 청구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장은 2017구합3588호 사건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여 직권심리를 이행하라! http://blog.naver.com/man4707/221169194461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최재경과 행정사무관 최은숙은 2018. 1. 22.자로 상임위원 정상환에게 보고한 ‘사건예비조사결과’에 의하면, 허위사실로 “서울 행정법원은 2017. 5. 29. 청원처리결과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하였음.” 작성한후, 검토의견에 “고소권 내지 청원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한다고 할 수 없음. 청구권적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각하 대상이라고 사료됨,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각하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적용법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인 “각하 사유: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작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다.
그런후, 진정인에게 “우리 위원회는 귀하가 진정하신 진정사건 (사건번호 : 18-진정-0039400)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의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음”으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행정사무관 최은숙 전결”로 위원장 명의로 통지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처분에 대해 불복한후 2018. 2. 23.자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는 단서에 따라 피청구인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2018. 1. 22. 의결한 진정사건(18-진정-0039400)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라는 행정심판청구서(7. 사건개요, 참조)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이지수 주무관과 행정법무담당관 안성율은 청구인에게 2018. 2. 27.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행심 제18-8호)를 송부하여 2018. 3. 5.자에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피청구인 소속 조사총괄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를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상임위원의 결제를 받아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 처리하였는바, 이는 허위공문서작성등, 허위공문서행사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하당하는 범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라고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요약하였다.
그런후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답변이유는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람종결에 대한 각하결정 및 나. 서울행정법원의 변론 재개와 직권심리 이행에 대한 각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의 제안서(수사 요청)를 이송받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침해당했다고 다툴수 있는 기본권은 「헌법」 제26조의 청원권과 재판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바, 위 법률 조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이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청구인은 2018. 3. 12.자로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각 접수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진정, 고소, 고발, 제안, 질의, 의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 진정, 고소, 고발, 제안, 질의, 의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법이다. 따라서 피청구인도 「헌법」 제26조의 규정이 없다면, 진정사건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므로 피청구인의 답변은 위법•부당함이 명백할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취지에도 반하는 답변이므로 피청구인은 오로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찾아 줄 수가 없는 국가기관으로서 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은 2018. 5. 25. 청구인에게 문자로 [행심 제18-8, 9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심리기일통지(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귀하) 1. 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2018. 6. 1.(금) 15:00에 제4차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리, 재결할 예정임을 알려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8. 5. 28.자로 심판참가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이지수는 구술심리신청이 없는 심판참가 신청은 절차상 잘 못된 것으로 취소하겠다는 전화를 신청인에게 하였다. 이에 다음날 구술심리 신청서를 단체 명의와 박흥식 대표 명의로 접수했더니, 간사 이지수는 2018. 5. 30.자로 전화해서 신청인에 대한 심판참가를 허가한다. 라는 결정은 되었으나, 구술심리 신청은 서면심리로 불허가 되었으니 나중에 공문을 보내지만, 우선 메일로 결정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알려 주었더니 그 메일에 첨부된 결정서는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서는 첨부하지 아니한채 “심판참가 허가신청 결정서”만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심판참가인 박흥식과 김성예는 심리기일인 2018. 6. 1.(금) 15:00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실 11층에 가서 심판참가에 참석하라는 결정을 받고 왔으니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는 비공개로 행정심판 심리로 재결한다면서 참석을 거부하면서 행정심판 회의실로 안내를 않하기에 신청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올라가서 행정심판 회의장으로 들어갈려고 했더니 간사 이지수 주무관과 일행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심판참가 결정에 대해 설명을 하겠으니 민원실로 내려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 박흥식 대표는 행정심판 회의실 옆방 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앉으면서 왜 심판참가 신청을 허가했으면, 회의장에 방청하도록 안내를 해야지 왜 못들어 가도록 방해하느냐며 행정심판법 제20조 제5항 규정에 어떤 내용으로 못들어 가느냐고 말했더니 청원경찰은 무단침입으로 112범죄 신고를 하겠다고 말해서 신고하라고 말했더니 잠시후에 간사 이지수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테니 계속해서 방청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조건으로 신청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안건 심리회의에서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후 나왔다.
그런데, 심판참가인 청구인들은 심의위원(위원장 이성호, 상임위원 이경숙, 정상환, 최혜리, 내부위원 이석준 기획조정관, 심상돈 정책교육국장, 김성준 조사국장, 교수 이현수, 왕미양 외 13명)등이 청구인(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비공개로 심리한후 재결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그 귀추가 주목될 뿐이다(본 부추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관련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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