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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1차적 수사종결권’ 경찰에!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마련해 함께 시행하기로 결정!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8/06/21 [12:21]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1차적 수사종결권’ 경찰에!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마련해 함께 시행하기로 결정!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8/06/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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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는 내용을 담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관 기사] [영상]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가운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두 기관이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는 것을 기조로 했습니다.

조정안은 이를 위해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부패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수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부여했습니다.

조정안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하게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이 이를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해 검경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을 통해 강제처분에 착수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전국 단위의 자치경찰제 실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국 단위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자 정보   정새배 기자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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