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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무단점유한 불법자를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청탁인가 로비인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정비법위반 고발은 인권탄압인가 갑질행위인가?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9/04/02 [13:48]

한국농어촌공사가 무단점유한 불법자를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청탁인가 로비인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정비법위반 고발은 인권탄압인가 갑질행위인가?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9/04/02 [13:48]
▲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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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화성시 장안면 보통리 26-3번지등 3필지” 사용목적(26-7번지 근생시설 진출입로)

 

지난 26, 부추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의 직원이 농어촌 정비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갑질신고 민원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8282449)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이자 해당 토지 소유주로써 선량한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발조치한 것임으로 정당하다는 갑질신고 답변서를 부추실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현재 소송중에 있는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26-3번지는 생활녹지(농업보호구역)로 명시되어 있다. 그 부지에 출입로를 사용하려는 26-7번지의 지상에는 건축허가 없는 2종 근생(사무소)’의 건물이 세워져 있을 뿐만아니라, 2016518일자로 불법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화성시에서는 이를 방기하면서 농지변경허가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허가변경사유는 명의변경, 목적변경으로 화성허가 제2004-159(2004. 4. 10.)에서 ()제이제이 명의로 2016518일 허가번호 2016-20003호로 변경허가 되었다. 그 허가 변경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는 -당초 허가 조건 준수하여 농지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허가후 6개월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 착수후 1년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이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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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화성시장은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한 사항에 대해 201610월 일자무상의 권리의무(양도양수)승계서에 대하여 ()제이제이의 명의로 허가한 426(농지전용변경허가)에 대해 ()제이플러스에셋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신청에 관하여는 허가를 해 주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제이플러스에셋 전은영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으로부터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및 계약안내서에 의하면, 승인사항 소재지 화성시 장안면 보통리 26-3번지등 3필지사용면적 85사용목적(26-7번지의 근생시설 진출입로)으로 2017. 1. 19.부터 2019. 4. 4.까지 승인해 주었다가 다시 2017. 1. .부터 2026. 11. 31.까지로 승인해 주었다.

 

그렇다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이플러스에셋을 둘러싼 주변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26-3번지등 주변(옛수원가든, 장길산(현재 김태영), 다이아몬드카페)등 토지의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혀야 할 문제를 방기하여 왔으므로 즉각 담당자를 징계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해야 공정한 직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부추실에서는 4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본 민원과 관련하여 화성수원지사를 감사한 관련자료를 공개청구한 상태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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