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농협 소정지점은 1,000만원짜리 수표(28292380)를 발행했는지 공개하라!부산 금정농협 소정지점에서 발행한 10만원 수표의 지점코드는 121060으로 밝혀져!
대한민국 ‘부산 연제구’에서 살고있는 김기순(60세, 여)씨는 5년전 김씨의 소유인 부동산(부산 동래구 금강로 151번지 19, 세종에스유엔빌라 202호)에 대해 김영수(47세, 여)와 전세계약서(보증금 115,000,000원)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2회에 걸쳐 500만원만 받았을 뿐인데, 나머지 700만원과 중도금 6,300만원,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4. 2. 17. 원고 몰래 소외 전임차인(이모씨)로부터 부동산의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임차물건을 현재까지 부당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다(2017가단30947 건물명도 등 청구원인).
그런데, 임차인 김영수는 소송사기꾼처럼, 김씨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2483호 보증금반환 사건을 제기하여 허위사실의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서”를 행사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패소하여 집을 경매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송사기로 금전적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타에 2019. 3. 7. 접수했다.
김씨는 동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김영수가 2017. 5. 2. 서증으로 제출한 “금정농협 소정지점(121060)의 2014. 1. 20.자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에 기재된 수표번호 28292380 한 장 수표금액 1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 김태기 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실체적 사실을 밝히지 못하여 2017. 5. 11.자로 해임시켰다. 그런후 다시 법무법인(유한)다율 이호철, 장우혁, 홍지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으나 실체적 사실을 밝히지 못하자 같은해 6. 16. 해임한후 법무법인 신성 김욱태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역시나로 같은해 7. 5.자로 사임하였다.
결국, 김씨는 나홀로 소송으로 항소심에서 증인 이미화의 위증으로 패소한후 대법원에 상고했는데도 2018. 5. 1. 대법원까지 패소하는 사법논란으로 허위사실(부산 금정농협소정지점 코드121060)의 광주 송정농협지점 코드를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김씨는 민원을 제기하여 광주 송정농협 차장 송명재으로부터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에서 “-다만, 광주 송정농협 본점의 온라인 코드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121060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후 광주지점에 가서 자기앞수표 10만원권을 발행했다.
이에, 김씨는 민원사항 이행청구 행정심판을 2019년도 1월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했으나, 행정심판총괄과 담담자는 재결기간을 2회 연장하다가 부추실에서 재결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씨에게 2019. 5. 24.자로 심리 및 재결기일을 문자로 통보했다.
부추실은 김씨의 명의로 증거조사(본인이 금정농협 소점지점에 가서 자기앞수표 10만원권을 발행한 부산지점 코드는 148713으로 확인되었음)를 신청했으며, 부추실은 심판참가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므로써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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