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 이행 요구 관련’ 답변은 부당함 주장!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해산하라!제20대 국회의장 문희상은 국회가 제정한 행정심판법을 이행하지 않는 입법 공무원을 퇴출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 이행 요구 관련 1) 질의 내용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결과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 시정권고이행” 심판청구를 접수했으나,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재결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재결을 구함. 2) 질의에 대한 답변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 「행정심판법」 의 재결기간 규정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재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재결기간을 도과하여 재결이 이루어 진 것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 또한, 사건의 난이도 • 다양성 • 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60일의 재결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행정심판법」 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더욱이,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을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재결기간을 도과하여 행해진 재결은 위법한 재결로서 그 효력이 부인될 것인데, 이는 오히려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라는, 답변서는 행정청(국회)의 부작위고,“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답변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부작위의 성립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그러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9조).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12. 선고 90누4266 판결). 2019년 8월 1일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 박흥식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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