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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배재학당동문장학회 관리,감독 부실로 서울시교육청 담당을 검찰에 고발하다!

서울시교육감은 공익법인법을 위반한 배재학당장학회를 시정명령을 아니한 공무원을 징계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9/10/10 [14:51]

부추실, 배재학당동문장학회 관리,감독 부실로 서울시교육청 담당을 검찰에 고발하다!

서울시교육감은 공익법인법을 위반한 배재학당장학회를 시정명령을 아니한 공무원을 징계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9/10/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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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은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을 재단법인 배재학당동문장학회(이하 동문장학회라 함)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부실등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2019.10.11.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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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따른 동문장학회의 주무관청으로서공익법인에 대한 업무감독권이 있어 공익법인이 공익법인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1개월내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동법 14).

 

또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해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동법 17).

 

또한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나,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받아 공익법인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추실은 지난 2019. 4. 16. 동문장학회 제19차 이사회 의결된 안건 및 이사회 자격 여부 감사청구 건을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문서번호 부추실-19-04-04 공문과 관련자료를 접수했다.

 

부추실에 제보한 배재학당총동창회도 2019.02.28. 서울시교육청에 동문장학회 이사회 의사록(회의록) 및 이사 선임 승인시 공익법인 강제규정 적용여부와 강제규정 위반으로 인한 의결 안건 유효성 여부 및 결격이사 승인 취소 여부 판단을 질의했으나, 2019.03.27. 교육청의 3차 회신은 법인의 이사 선임 의결의 유효성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주무관청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게다가, 총동창회는 2019.04.08. 교육청에 동문장학회 제2차 임시이사회(2019.03.22.)의 신규이사 취임승인 신청자 명단과 함께 승인보류 및 시정명령 등 요청을 했으나 회신을 아니하자, 부추실에 신고하여 부추실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 이사선임 제한규정 관련 질의와 함께 별도로 질의하여 받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회신한 공문을 첨부하여 접수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부추실에 주무관청의 교육감 직인도 없는 공문을 2019.04.25.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전결로 동문장학회 감사 청구에 대한 회신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허나, 부추실은 교육청의 회신은 공식문서가 아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부추실이 요청한 감사청구를 직무유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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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추실은 2019.06.17. 교육청이 동문장학회 관련 법무부에 질의한 공문을 공개청구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부추실의 이의신청으로 공개결정한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관련 질의한 공문 및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관련 질의서 및 임원 취임 승인서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고, 또한 부추실에서 지난 2019. 04. 16. 감사청구에 대한 공문에 대한 답변을 독촉하여 2019. 06. 27. 동문장학회 감사 청구에 대한 회신(2)을 받았으나,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법무부에 질의 요청 중에 있다는 답변 뿐이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9. 09. 05. 이사회 회의록 및 장학기금 보전 공동책임 이사명단 공개요청에 대한 정보공개를 별도로 청구했는데도 부분공개로 통지하고, 지난 2019. 04. 16. 부추실 공문의 답변을 약 5개월이 지난 2019. 9. 10. 동문장학회 감사 청구에 대한 3차 회신에서 특수관계자의 이사 선임 제한 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와 이사 취임 승인 취소 등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공익법인법령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유권해석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공익법인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교육청은 무책임하게도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전가해서 마땅히 조치해야 할 업무감사, 시정요구,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아 불법상태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8만명에 달하는 배재학당 동문의 대표기구인 배재학당총동창회에서 동문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관리·운용을 통제·감독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게다가, 지난 2019. 9. 11. 18:56경 교육청 공익법인 제2팀장 오종안은 부추실 심규성 위원장과 통화에서 부추실 공문에 의해 지난 7월 동문장학회 사무실(배재빌딩)을 방문하여 관련 사무를 조사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신사동 영빌딩으로 바꿔 말하여 실제로 감사청구에 대한 실체적 조사를 아니한 직무유기를 증거로 녹취한 상태지만 동문장학회는 총동창회 산하를 벗어나려고 2018. 11. 22. 사무실을 불법 이전한후 법인등기부에 변경 등록을 아니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다. 소외 윤영노 이사장의 사유화를 위한 초석단계로 보이는 데도 이 또한 주무관청은 나몰라라 하는 감독소홀에 따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된 이유에서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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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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