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100명 중 11인만 독립운동 경력?이승만은 반민법 즉시 공포. 해체한 건 불법·초법적 활동을 한 특경단인데 친일청산 막았다?-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제101조의 부칙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 처벌 근거 규정해 -이승만은 반민법 즉시 공포. 해체한 건 불법·초법적 활동을 한 특경단인데 친일청산 막았다? -반민특위 독립운동 경력자는 100여 명 중 고작 11명. 90%가 친일청산이나 처단 자격 없어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있으니 지금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離散시킬 때가 아니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 1948.9.3
1948.9.22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정권 이양 시기이므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반민처단법 때문에 경찰관들이 동요한다는데 정권 이양이 다 되고 정돈되거든 처단하자.”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에 관한 기자회견, 1948.10.1 1949.1.8 본격적인 친일파 조사, 체포 시작
1949.1.14 반민특위, 국회와 정부 내 친일경력자 청산 제기
1949.1.13~31 친일경찰 노덕술, 최연, 김태석, 노기주, 이원보, 서용출, 남학봉 등 체포
“특별조사위원회의 행동이 지나친 바 있어 국가 치안에 방해가 된다. 근자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특별조사위원 2·3인이 경찰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고문한다는 말이 들리게 되니…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내무부 장관에게 지휘 하에 특경대를 없이 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상태를 정돈케 하라고 한 것이다.”
“경찰 기술자 중에 그들의 기술을 상당히 이용해서 모든 지하공작과 반란음모 예방해야 하는데, 조사위원들은 이것이 꿈에도 생각이 없으니…”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은 제101조의 부칙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근대 법치국가의 중요한 법 원리 중 하나가 ‘소급입법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건설이라는 엄중한 과업 하에 국민 통합과 정치 안정의 명분을 내세워 야만적인 청산사법주의의 길을 택한 것이다.
혹자는 우리가 친일청산이 덜 되었다는 구실로 흔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와해를 거론한다. 이승만이 처음부터 반민특위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다가 강제로 해산하여 마치 이승만 때문에 친일청산을 못한 것처럼 선동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위헌의 시비가 있던 반민법 자체를 비토하지 않았고, 즉시 공포하였다. 이승만이 해체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닌,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특경단을 해체한 것일 뿐이다.
반민법에 따르면, 반민특위 위원은 아무나 될 수 없었다. 제2장, 제3장에 의거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애국의 성심을 가진 자만 가능했다.
그런데 허종 교수에 따르면 특위 위원 중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임정 활동을 한 김상덕과 신간회 활동을 했던 김명동 정도이다. 그나마 김명동조차도 친일혐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운지했다.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은 서울 서교망원정 정회 총대였고, 정회의 역원을 뽑는 심사위원이었다. 비록 말단 조직의 통반장 정도였지만, 일제의 행정기관에 부역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상돈은 특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뒤 기고만장하여 수도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지프차를 몰고 가다가, 8살 난 어린아이를 치어 죽이고도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해 병사자로 둔갑시켜 부모 몰래 화장해버린 악질이기도 하다.
반민특위 중앙조사위원 11명 가운데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일협력자들이며, 중앙사무국 직원 37명 가운데 독립운동 경력자는 강명규, 서상렬 등 5명뿐이다.
각 지방 조사부는 100명이 훨씬 넘는 구성원들 가운데 독립운동 경력자는 1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친일 경력이 있거나, 활동 이력이 모호한 인물들이다.
즉, 반민특위의 90%는 친일청산이나 반민자 처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다. 반민특위,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 관련자 중 경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김상돈 부위원장 – 망원정 정회 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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