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21대국회에 법원의 사실조회독촉및문서제출명령심문서회신요청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고발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국민의 청원과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제21대 국회는 해산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국회사무처의 2020. 05. 29.자 시행 운영지원과-5392호 ‘사실조회 요청 회신’ 및 2020. 12. 01.자 시행 행정법무-2324호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 회신과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부추실, 박 대표는 25년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15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회에 접수했으나, 청원처리결과통지를 송달받지를 못했다.
위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외 2명(만능기계(주), 박흥식) 등은 피고 문희상(20대국회 의장) 외 79명을 상대로2020년 1월경 피해보상금 53억6천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3328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를 접수했다. 그런데, 피고들중 30명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못하여 소송이 지연되자, 중앙법원(제30민사부)는 2020. 3. 30.부터 국회사무처에 사실조회 요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제3자)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운영지원과 및 행정법무 담당자 등은 불성실한 회신으로 그 동안 재판을 방해하여 왔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20. 10. 06.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21대 국회사무총장은 서울중앙법원의 사실조회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라는 민원(신청번호 E-2101133)을 제기하여 촉구한 사실도 있었으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벤처중소기업(만능기계(주)과 개인 박흥식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로 피해만 가중시켰다.
현재, 제21대국회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헌법 제7조, 제10조,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항 등의 단서 및 국회법과 청원법 등 현행법 규정등을 위반하는 범죄로 원고 등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하는 공무(민사소송법)를 방해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부추실’ 박 대표는 28일 국회의장에게 서울중앙법원의 2020. 12. 7.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에 대해 국회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법원에 7일 이내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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