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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지국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시대에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연화된 부패범죄와 연간 민사소송이 630만 건에 달하며, 형사소송과 고소, 고발사건은 약 300만 여건 달하여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무료 103조 원에 달해 최소한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에, 대해 2010. 11. 22. 김우남 외 9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125조의2(청원의 심사) 제1항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개정했으나, 각 상임위원회는 청원에 관해서는 본 회의에 회부하지 않아 청원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 보다 형사 사건은 68배나 많다. 그 이유는 선진국가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나, 우리나라 공무원은 처벌법이 미비할 뿐만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을 실천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 등 국가공무원은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화 되었다.
따라서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고발을 않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동법 제3항을 신설하면 모든 사건이 절반으로 줄어 둘 수 있는데도 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서 국민을 억압하면서 갑질로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권의날에 인권법을 개정한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국민들의 인권과 청원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에 해당하여 폐기되야 하며,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3항을 신설해야 많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많이 인권과 청원권이 회복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률개정에 적극 동참하고 동의해야 국민의 삶이 회복되어 선진국가가 될 것이다.
억울한 국민은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동의해야 법을 개정할 수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602B00891334F26E054A0369F40E84E http://www.buchusil.com/6900 https://www.stv.or.kr/news/article.html?no=44891 [NGO글로벌뉴스] 문재인 대통령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 해야” 다시한번 강조 http://www.buchusil.com/6740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80418_0000285644 [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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