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에게 금감원에 이의신청한 문서와 증거자료를 접수하다!부추실, 금융감독원에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 재발행 및 민원회신에 대해 이의신청 하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무총리실을 경위하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번호: 20222Z7G41)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은행팀 박동구 조사역과 팀장 김경환의 전결로 회신한 2022. 8. 3.자 및 10. 5.자 민원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2023년 4월 17일 금융민원총괄국에 접수한 문서와 증거자료를 은평구(을)지역 강병원 국회의원에게 2023년 4월 29일 현장에서 제출하였다. 금감원의 회신은 “귀하는 1991. 2. 26. 당시 제일은행 상주지점과의 어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1991. 2. 12.자 저축예금 2,520만원의 예금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의 불법 부도처리로 인하여 입은 피해 5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과 청원권을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또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우리 원은 과거에 피신청인의 지점에 임점조사 등과 지속적으로 사실조회를 했으나, 피신청인이 1991. 2. 12. 꺽기한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고, 반환을 요청한 약속어음 7매 실물은 피신청인의 내규에 따라 결제후 회수하여 소각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손해배상 민원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1991. 12월부터 2022. 7월 현재까지 30여 차례 이상 민원 제기, 행정심판 청구, 국회 청원 등을 통하여 우리 원에 반복된 민원을 접수하여 “우리 원은 귀하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를 객관화하려면 피해 사안 별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피해금액을 상정한 뒤에 피신청인의 부도처리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우리 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분쟁민원 처리사항으로는 적합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 1999. 4. 13. 판결 99다1598 선고 이후 우리 원 최초 민원 처리시인 1999. 9. 3.부터 귀하 앞 공문 발송 및 면담 등을 통하여 반복 회신하여 드린 바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당시 우리 원이 여러 차례의 임점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본 어음거래 행위에 관한 거래사항은 귀하의 피신청인 간 계약의 내용, 특약의 존재 등을 다투는 민사상의 분쟁으로 금융감독 법규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안을 발견할 수는 없어 우리 원의 감독권에 의한 행정적 조치가 부적절한 사안임을 안내드렸다. 추가로 위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원활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수 차례 조정 노력을 하였으나, 귀하는 53억6천만원(신기술고시품 실용신안 특허5개 및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준공받은 보일러공장)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원을 고수하고 게시지만, SC제일은행은 민원 해소 차원의 취지에서 최대 ‘1억1천만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여러 차례의 조정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가 무산되었던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원의 금융분쟁 조정절차는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간의 금융분쟁에 대하여 원만하고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구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 법률」” (현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우리 원의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 이상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귀하의 민원을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며, 이외 귀하의 민원내용 중 청원권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우리 원의 소관범위 밖 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관청으로 문의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청인 당사자의 반박 이의하는 주장>은 금감원에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본건은 1991. 12. 10. 최초 기업정상화 요청 내용의 민원을 당원이 직접 접수하여 ‘91. 12. 11. 제일은행장 앞 이첩하고, 동 내용의 회신문을 민원인 앞 발송한 바, 민원인이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제출한 것이다. 첫째, 은감원의 윤남용 검사역이 피신청인 상주지점에 임점조사 당시 수기로 작성한 거래내역서 2매에 “마이크로필림” 대조필이라고 명시한 바 상주지점에 확인한 결과는 마이크로 필림은 존재하지 않아 통장 2매의 재발행을 요구했으나 현재일까지 발행하지 않았다. 둘째, 신청인은 위임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작성한 계약내용은 없는데도 어음발행명세표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의안번호 제92-15호에서 합의각서를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건부예금으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재무부의 1994. 9. 10.자 재심이유서에 대한 재조정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사실이 없다면서 각하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양 당사자간의 민사(항소심)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법원의 부도처리와 관련된 입증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한 위법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다.
셋째, 통장개설과 관련하여 제일은행과 금감원의 주장은 계좌개설 2매를 주장하지만 신청인은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1매만을 주장하는 바, 1991. 2. 12.자 제일은행의 메인전산기에 수록된 마그네틱필림에서 출력한 마스터덤프파일을 제시하기 바란다.
네 번째, 다만 신청인은 공사위임에 따라 7,000만원을 수량하기 위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오후 3시경 방문하자, 성철호 대리는 커미션을 정하자는 말에 거부했더니 류춘덕 차장은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위임공사에 발행한 어음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신청인이 어음발행명세표를 제출하자 마자, 류춘덕은 어음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결제하라고 강요하여 어음4매(2,400만원)를 지급하고 남은 4,600만원은 신청인 명의의 보통예금에 2,097만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2,503만원은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을 개설하고자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한후 2,503만원의 아귀를 맞추고자 17만원(내역서에는 125,000원이 입금됨)을 류춘덕에게 건네주는데, 갑자기 건설업체의 인부들이 은행으로 몰려와서 공사비를 달라고 난동을 부리자, 류춘덕 차장은 신청인에게 인부들을 데리고 나가서 해결하라는 부탁에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개설은 보지도 못하고 류춘덕에게 돈을 보관하게 된 사실을 이의하오니 통장을 발행하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원(안)을 2010. 6. 22.자로 의결한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다음날 적의처리하고 보고하라는 시정권고한 공문에 금감원은 청원인과 합의 시도한 문서 및 국회법 제126조의 단서에 의하여 국회에 보고한 문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란다.
위와같은 본 민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본 건을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조치를 아니한 법률적 이유와 금융위원회에서 구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및 (현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본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문서로 금융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고 신청에게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끝)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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