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글로벌뉴스] 추광규 기자 = 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이하 청학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위 모(26세)씨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이 위 씨의 국가보안법 무죄를 판단한 사유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동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과 관련한 대회나 캠프를 주최한 것과 단순 참가한 것은 달리 평가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 내용을 찾기 어렵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 점 등으로 미뤄 논문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여러 차례 참석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 씨는 청학연대와 그 하부 조직인 6·15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위 씨가 활동한 청학연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등 15개 진보·학생단체의 모임으로 2011년 공안당국의 수사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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