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글로벌뉴스] 지난 11월 5일 유엔이 한국 정부에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형법 307조1항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할 자유,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19대 국회 임기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것
이와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기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과 함께 형법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형법 제30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남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한 사실을 표현한 언사에 대해서도 명예감을 훼손한다는 사유로 처벌하도록 하는 이 조항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뿐만 아니라 기사 또는 논평, 제품품평마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정당한 비판과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지난 2012년 9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소개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청원을 한 바 있다."면서, "이뿐 아니라 현재 국회 상임소관위에는 2012년 6월 박영선 의원, 2013년 12월 유승희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의 형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들 법안 모두 공개적 비판과 토론을 방해하는데 남용되어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승희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법사위 의원들에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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