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글로벌뉴스]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참여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면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등을 거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었다. 즉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면서,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면서,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비판하면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복면금지법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라면서,"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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